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중-0881 선고일 2004.06.08

현지촬영사진 등에 의하여 농지여부를 판단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881(2004. 6. 8)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4.2.15 "협의분할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번지 답 264.0㎡외 3필지의 토지 2,53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2003.6.17 청구외 강ㅇㅇ 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고, 2003년 7월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세액감면대상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다 하여 세액감면을 제외하고 2003.11.28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73,008,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2.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부친이 1954.12.10 취득하여 사망하기 이전까지 30년 이상을 경작하였고, 1984.2.15 부친의 사망으로 청구인이 상속받아 양도당시까지 계속하여 경작한 농지이므로 세액감면대상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에 대한 현지확인결과 상당기간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고 그중 1필지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집터로 문기둥이 남아 있었으며, 2003년의 토지특성조사표상 토지이용상황이 주거나지 또는 상업나지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세액감면을 제외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일 현재 사실상 농지가 아니다 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세액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같은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③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④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4.2.15 "협의분할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토지를 2003.6.17 양도한 후, 2003년 7월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세액감면대상으로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2003년 11월 현지확인조사결과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나대지 상태에 있다는 이유로 세액감면을 제외하고 이 건 과세하였는 바,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유하다가 양도한 공부상의 지목이 "답"인 농지임을 알 수 있다.

(2)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의 여부에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이 건 조사관련서류(현지촬영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나대지 상태에 있었고 쟁점토지 중 1필지의 토지에는 청구인의 주소지가 등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터로 사용한 흔적으로 문기둥이나 바닥온돌시설 등이 남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나) 2003년도 토지특성조사표 및 결정조서 등을 보면,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이전의 이용상황이 "주거나지"나 "상업나지"로 나타나고 있음이 확인되는 반면에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일 현재 농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이“답”이라 하더라도 농지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실제 이용현황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인 바, 청구인은 양도당시 쟁점토지를 실지로 농지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이전부터 토지이용상황이 주거나지 또는 상업나지로 분류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토지가 농지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토지이며 양도당시 실제현황이 농지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의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