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주식의 100분의 51 미만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는 제2차납세의무가 없으므로 그 배우자에게 부과한 처분은 취소하여야함
발행주식의 100분의 51 미만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는 제2차납세의무가 없으므로 그 배우자에게 부과한 처분은 취소하여야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0880(2004. 11. 22) 壙陸置�처분은 1998.12.31.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체납액에 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7.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② 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② 다음 각호의 국세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국세기본법(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된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①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2) 국세기본법(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①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주가 아니고 쟁점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김○○○과는 별거중인 형식상의 부부임에도 청구인을 쟁점체납엑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보아 쟁점체납액 중 청구인 지분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쟁점법인은 처분청이 쟁점법인에게 2002.4.1. 고지한 1997년 1기분 부가가치세 654,400원,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1,949,990원,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3,509,870원,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1,610,320원과 2002.6.13. 고지한 2002년 1기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무납부 분 2,548,650원과 2002.4.11. 고지한 1996년 귀속 근로소득세 1,720,400원, 2002.9.12. 고지한 2001.12월부터 2002.6월까지의 근로소득세 27,460원 및 2002.11.1 고지한 1997년 귀속 근로소득세 4,139,800원 1998년 귀속 근로소득세 5,598,400원 1999년 귀속 근로소득세 1,580,200원을 2003.9.5. 현재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2002.4.11. 고지한 1996년 귀속 근로소득세 1,720,400원은 상여처분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일이 2002.3.1.이고, 2002.11.1. 고지한 1997년 귀속 근로소득세 4,139,800원, 1998년 귀속 근로소득세 5,598,400원, 1999년 귀속 근로소득세 1,580,200원은 쟁점법인이 이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일이2002.3.13.인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런데, 국세기본법 제21조 에 의하면 납세의무성립시기는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이고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로 규정된 사실에 따라 쟁점소득세 중 상여처분에 의하여 과세된 근로소득세 4건은 쟁점법인의 소득금액변동통지일인 2002.3.1. 및 2002.3.11.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법인은 운송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1990.8.1. 설립된 법인으로 김○○○이 설립시부터 납부통지일 현재까지 20,000주를 소유하고 청구인은 설립시부터 납부통지일 현재까지 18,000주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과 김○○○은 쟁점법인 설립 시부터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쟁점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사실 및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중 28.1%을 소유한 주주이나 쟁점법인의 이사나 감사로 재직하거나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지는 아니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또한,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고 김○○○이 임의로 주주로 등재하였다고 주장할 뿐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사실과 청구인은 이 사건 심리일 현재까지도 쟁점법인의 경영을 실제로 지배한 김○○○의 법률상 처인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김○○○의 배우자이며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64,000주 중 18,000주를 보유하는 자로서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이나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쟁점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자로 보이지 아니한다. (6)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하여 1999.1.1.부터는 법인이 납부할 국세에 대하여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발행주식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이거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배우자로서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그 보유 지분을 한도로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 것이고, 1998.12.31.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에 대하여는 구 국세기본법(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것)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라목은 헌법재판소의 결정(헌재 97헌가13, 1998.5.28.)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여 발행주식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이거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대하여만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다.
(7) 따라서, 청구인은 발행주식의 28.1%를 보유하고 있으나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1998.12.31.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국세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