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지급받고 공장 매각시 계약당사자로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단순히 명의상 대표이사로 보기는 어렵고, 확인서는 당사자간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로 작성가능한 것이어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음
급여를 지급받고 공장 매각시 계약당사자로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단순히 명의상 대표이사로 보기는 어렵고, 확인서는 당사자간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로 작성가능한 것이어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872(2004. 5. 27) 유
청구인은 2002.5.28. (주)○○○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2002.9.27. 청구인의 대표이사 사임일을 2002.8.25.로 하여 대표이사를 윤○○○으로 변경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주)○○○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2002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대표이사 재직기간에 따라 상여처분하는 등 청구인에게 115,353천원을 대표자상여처분하여 2004.1.20. 청구인에게 2002년도 종합소득세 35,667,9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2.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단서생략)
(1) 청구인은 2002.5.28. (주)○○○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2002.9.27. 청구인의 대표이사 사임일을 2002.8.25.로 하여 대표이사를 윤○○○으로 변경등기하였음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주)○○○은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로 1988년 서○○○이 설립하여 운영해 왔는 바, 서○○○은 2002.5.24. 청구인에게 (주)○○○의 주식 전부인 6만주를 양도하고 경영권을 이양한 후, 2003.3월 청구인, 김○○○, 윤○○○ 및 정○○○ 등이 공모하여 (주)○○○을 편취한 것이라고 수원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다가 이를 취하하였음이 주식매매계약체결서 및 고소장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년 (주)○○○으로부터 10백만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도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4)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중인 2002.8월 (주)○○○은 ○○○번지 및 ○○○번지 공장용지 및 부대시설 일체를 (주)○○○에 양도하였는 바,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양도자에 (주)○○○의 대표이사 이○○○가 날인하였음이 확인된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이 (주)○○○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고 공장 매각시 계약당사자로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단순히 (주)○○○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고,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는 당사자간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로 작성가능한 것이어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주)○○○의 대표이사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