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법인추계소득금액을 법인의 등기부등본상 대표자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4-중-0872 선고일 2004.05.27

급여를 지급받고 공장 매각시 계약당사자로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단순히 명의상 대표이사로 보기는 어렵고, 확인서는 당사자간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로 작성가능한 것이어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872(2004. 5. 27)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5.28. (주)○○○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2002.9.27. 청구인의 대표이사 사임일을 2002.8.25.로 하여 대표이사를 윤○○○으로 변경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주)○○○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2002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대표이사 재직기간에 따라 상여처분하는 등 청구인에게 115,353천원을 대표자상여처분하여 2004.1.20. 청구인에게 2002년도 종합소득세 35,667,9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2.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02년 5월○○○(주)의 실지 사장인 김○○○이 (주)○○○을 인수하면서 청구인에게 명의를 빌려 달라고 하여 청구인은 이에 응하였고, 당시 청구인은 ○○통상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김○○○이 하는 일에 신경을 쓰지 못하다가 6∼7월경부터 회사에 가끔씩 가보니 직원들과 외부로부터 급여 및 어음결제 지연 등 자금사정이 좋지 않다는 소식이 들려 김○○○에게 대표이사에서 청구인을 빼달라고 부탁하였다. 김○○○이 실지 (주)○○○을 경영하면서 동 법인의 공장부지를 매각하는 등 자금을 관리, 집행, 사용하였고, 청구인의 부탁을 미루다가 대표이사를 윤○○○으로 변경하게 되었다. 김○○○은 현재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김○○○이 실질적인 대표이사라고 진술하고 있고, (주)○○○의 직원인 이○○○와 서○○○ 등에 의하여 위의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주)○○○의 대표이사로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이전의 대표이사였던 서○○○이 2000.5.24. 청구인에게 보유주식을 전부 양도하고 경영권을 이양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 건 심판청구서에 청구인이 대표이사 취임 후인 2002년 6월경부터 회사에 가끔씩 가보았다고 표현되어 있으며, 회사의 어려운 경영사정을 알고 있었던 점 등으로 볼 때 (주)○○○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명의대여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주)○○○의 대표이사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단서생략)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단서생략)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3.(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2.5.28. (주)○○○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2002.9.27. 청구인의 대표이사 사임일을 2002.8.25.로 하여 대표이사를 윤○○○으로 변경등기하였음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주)○○○은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로 1988년 서○○○이 설립하여 운영해 왔는 바, 서○○○은 2002.5.24. 청구인에게 (주)○○○의 주식 전부인 6만주를 양도하고 경영권을 이양한 후, 2003.3월 청구인, 김○○○, 윤○○○ 및 정○○○ 등이 공모하여 (주)○○○을 편취한 것이라고 수원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다가 이를 취하하였음이 주식매매계약체결서 및 고소장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년 (주)○○○으로부터 10백만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도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4)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중인 2002.8월 (주)○○○은 ○○○번지 및 ○○○번지 공장용지 및 부대시설 일체를 (주)○○○에 양도하였는 바,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양도자에 (주)○○○의 대표이사 이○○○가 날인하였음이 확인된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이 (주)○○○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고 공장 매각시 계약당사자로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단순히 (주)○○○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고,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는 당사자간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로 작성가능한 것이어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주)○○○의 대표이사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