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양도한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에 대한 감면규정을 배제한 사례
토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양도한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에 대한 감면규정을 배제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865(2004. 4. 17)
청구인은 1970.6.10. ○○○번지 전 1,109㎡, 같은 동 ○○○번지 전 178㎡, 같은 동 ○○○번지 전 155㎡, 합계 1,442㎡(청구인 지분 2/7,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같은 동 ○○○번지외 2필지 임야 230.29㎡(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를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아 2003.7.23. 양도하고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양도당시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토지로 보고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2003.12.8.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27,518,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이하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② 생략
③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④ 이하생략
(1)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상속받은 농지이므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보유 및 자경한 사실, 쟁점토지가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쟁점토지는 1972.8.23. 건설부고시 제3675호에 의거 주거지역에 편입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위 관련규정에 의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대하여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이 배제됨을 알 수 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가 위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에 편입된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위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할 것이나, 이 건의 경우는 쟁점토지 취득일(의제취득일인 1985.1.1.) 이전에 이미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위 단서규정도 적용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