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청구하여 각하함
[요지]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청구하여 각하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1. 청구경위
(1)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고OO는 각각 (주)OOOO의 발행주식총수의 45%를 소유하여 총 90%를 소유하였고, (주)OOOO는 2002년과 2003년중 아래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26,671,790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였다. <표> (주)OOOO의 쟁점체납세액 명세
(2) 처분청은 2003.5.22. 청구인을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중 청구인지분 45%에 해당하는 12,002,250원(이하 “쟁점납부통지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통지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납부통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3.6.30. 청구인이 소유하는 OOOOO OOO OOO OOOOO OOOOO OOOOOOO 소재 주택을 압류하고 2003.12.23. 이를 공매하여 쟁점납부통지세액에 충당하였다.
(3) 청구인은 2003.12.23. 공매통지서의 송달없이 공매하였음을 이유로 1차 심사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04.1.12. 공매통지서가청구인의 자녀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공매통지서 적법송달여부는 불복대상 처분이 아님을 이유로 청구인의 1차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4) 청구인은 다시 “청구인 명의로 된 (주)OOOO의 주식은 청구인의 남편이 실소유하면서 그 권리를 행사하였고,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인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에 관한 규정은 위헌판결을 받아 효력이 없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2004.2.21. 2차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은 위헌판결후 개정되었고, 이 건은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었으며, 청구인은 개정된 규정에 (주)OOOO의 과점주주로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가 있다고 하여 2004.5.17. 청구인의 2차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5) 청구인은 다시 1차 심사청구와 2차 심사청구의 주장을 종합하여 2004.3.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관련규정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같은 법 제65조 【결 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같은 법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같은 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61조 제3항 및 제4항 제63조 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63조 제1항 중 20일내의 기간 은 이를 상당한 기간 으로 한다.
3. 판단
(1) 국세기본법 제55조제9항은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 건과 관련하여 이미 2003.12.23.과 2004.2.21.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기각처분을 받았음에도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다시 2004.3.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된다.
(2) 국세기본법 제68조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일부터 90일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2003.5.22.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해 청구인에게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를 하고 2003.6.3. 납부최고를 한 후 2003.6.30 청구인의 소유주택을 압류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의 최종처분인 압류처분일부터 240일이상 경과된 2004.3.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와 중복청구되었고, 처분청의 처분일부터 법정청구기간인 90일이 경과된 후에 청구되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와 중복되고 청구기간이 경과되된 후에 청구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