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경정청구가 기한 내에 적법하게 되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중-0838 선고일 2004.11.19

경정청구 기한을 경과하여 경정청구한 것에 대하여 부적법 각하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838(2004. 11. 19.)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주)○○○과 (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동 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결과 767,585,228원(1999년 귀속 1억원, 2000년 귀속 114,534천원 및 2001년 귀속 553,051,228원)이 대표자상여처분되어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되자, 2003.1.29.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당초신고소득과 상여처분금액을 합산하여 추가신고를 하였다. 청구인은 2003.10.28. 처분청에 1998년 청구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 498,573,347원을 1999년, 2000년 및 2001년 귀속 소득금액에서 순차적으로 공제하여 청구인이 기납부한 소득세의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8.10.1.까지 영위하던 사업(상호 ○○○, 업종 목걸이 제조업)에서 발생한 결손금 498,573,347원을 5년내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지 못하여 처분청에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는 바, 청구인은 2003.1.29. 과세표준확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였고, 이로부터 2년 이내인 2003.10.28. 공제받지 못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 처분청에 적법하게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납부한 소득세 중 165,671,850원을 환급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하여야 하는 바, 1999년 및 2000년 귀속 경정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이를 인정할 수 없고, 1998년 결손금은 263,649,591원으로 이월결손금은 발생 다음연도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하여야 하므로 1999년 귀속 소득금액 161,500천원 및 2000년 귀속 소득금액 181,515,928원에서 공제하고 나면 2001년 귀속에서 공제할 금액이 없으므로 2001년 귀속 경정청구에 대하여도 환급은 불가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의 경정청구가 기한내에 제기된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경정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 【추가신고자진납부】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상여 또는 기타 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제19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이 제1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기한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3)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①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이자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②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소득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발생하는 소득별 결손금과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으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이하 "이월결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먼저 발생한 연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차로 당해 소득별로 이를 공제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01조 【결손금의 통산과 이월결손금의 공제】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은 당해 사업자의 소득별 소득금액계산시 당해 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필요경비가 당해 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수증익 또는 채무면제익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은 제외한다)의 공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사업소득금액,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2. 부동산임대소득 및 산림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당해 소득금액에서 각각 공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9년에는 근로소득(61,500천원)만이 있어 1999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2000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근로소득 66,981,928원 및 부동산임대소득 0원) 및 2001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근로소득 72,330천원 및 부동산임대소득 △1,108,335원)를 각각 2001.5.31. 및 2002.5.31.자에 이행하였음이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주)○○○과 (주)○○○에 대한 법인세 조사결과 767,585,228원(1999년 귀속 1억원, 2000년 귀속 114,534천원 및 2001년 귀속 553,051,228원)을 대표자상여처분하여 관할세무서장이 2002.12.6.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고, 동 법인은 원천징수납부하였음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2003.1.29.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청구인의 당초신고소득과 상여처분금액을 합산하여 추가신고를 하였음이 과세표준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4) 청구인은 2003.10.28. 1998년 귀속 결손금을 498,573,347원으로 하여 위 추가신고한 1999년∼2000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에서 순차적으로 공제하여 경정청구하였음이 경정청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5) 먼저 청구인의 경정청구가 기한내에 제기된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전시한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경정청구기간을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나) 따라서 청구인이 2003.10.28. 제기한 경정청구 중 2001년 귀속분만이 법정신고기한(2002.5.31.) 경과후 2년 이내에 제기되어 적법하고, 나머지 귀속분은 경정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적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다.

(6) 2001년 귀속분 경정청구에 대하여 청구인의 1998년 귀속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본다. (가) 청구인은 1998년 귀속 이월결손금이 498,573,347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당초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결손금 531,573,347원(근로소득 38백만원 및 사업소득 △569,573,347원)을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관할○○○세무서장의 소득세 조사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1998년 귀속 결손금을 263,649,591원으로 결정하고 2001.12.10.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음이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전시한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1조 제2항 제1호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당해 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당해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5년간 먼저 발생한 연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차로 사업소득금액 등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월결손금은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소득에서 먼저 공제하여야 하며 임의로 공제대상 사업연도를 선택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다) 그러하다면, 1998년 귀속 이월결손금이 263,649,591원으로 확인되고, 동 이월결손금은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소득에서 먼저 공제하여야 하므로 1999년 귀속 소득금액(161,500천원)에서 161,500천원, 2000년 귀속 소득금액(181,515,928원)에서 102,149,591원을 공제한다면 2001년 귀속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이월결손금은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