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선의의 거래당사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중-0822 선고일 2004.10.04

공급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된지 1년이 넘었고 사업장까지 이전 하였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선의로 볼 수 없다는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0822(2004. 10. 4)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2년 제2기중에 ○○○사업소로부터 50,631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 이하 "쟁점세금계산서"이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았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는 간이과세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4.1.15 청구법인에게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7,447,82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자 ○○○사업소가 일반과세자임을 확인하고 거래를 시작하여, 쟁점세금계산서 발행기간중에도 ○○○사업소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대금을 송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선의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소는 2001.7.1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된 사업자로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시점에는 과세유형전환된지 1년이 넘었음에도 과세유형을 확인하지 않고 수차례의 대금을 지급한 것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삭 제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선의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처분청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자 ○○○사업소의 사업자등록증은 교부일자가 2000.4.17이고 등록번호가 ○○○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과세자로 표시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입금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 55,694천원중 1,200천원(입금증)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무통장입금증에 의하여 ○○○사무소 대표 허○○○의 ○○○은행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되어 있다.

(3) ○○○사업소에 대한 국세청의 사업자 전산조회 결과는 다음과 같은 바, ○○○사업소는 2001.7.1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기 전에 이미 ○○○시 ○○○번지에서 ○○○시 ○○○번지로 사업장이 이전되었음을 알 수 있다.

• 다 음 -

① 2000.4.1 ○○○번지에서 개업

② 2000.11.10 ○○○번지로 전출

③ 2001.7.1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신고금액 미달)

④ 2003.3.1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간이과세자 포기신고)

⑤ 2003.4.22 폐업신고(폐업일 2003.2.28)

(4)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시점인 2002년 제2기에는 ○○○사무소의 사업장 주소가 ○○○번지로 이전되었음에도 사업장이 이전(2000.11.10)되기 전의 주소인 ○○○번지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5)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최초거래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대금을 송금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자라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 ○○○사무소가 과세유형이 전환된지 1년이 넘은 시점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지 않은 점,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시점인 2002년 제2기에는 ○○○사무소가 ○○○번지에서 ○○○번지로 사업장이 이전되었음에도 청구법인은 종전 사업장의 주소지로 되어 있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던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선의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간이과세자가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