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명의대여자를 실질적인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부가가치세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4-중-0814 선고일 2004.08.19

단순 명의대여자라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실질 사업자로 본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0814(2004. 8. 18) t;">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8.28.부터 ○○○도 ○○○시 ○○○을 사업장으로 하여 분양알선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3.10.1. 폐업신고를 하면서 납부할 세액을 ○○○원으로 하여 확정신고를 한 후 무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3.12.8. 청구인에게 폐업시 확정신고 무납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의 용도나 사용에 대한 점을 인식하지 못한 채 황○○○에게 명의만 대여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고 명의대여에 대한 대가도 받지 않았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부과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스스로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본인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본인명의의 통장으로 분양알선수수료를 지급받았다. 따라서, 청구인은 단지 명의만 대여해주었을 뿐 실제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실질적인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같은 법 제3조 【과세기간】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다.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②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록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③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실상 그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까지로 한다. 같은 법 제5조 【등 록】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같은 법 제19조(2003. 12. 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확정신고와 납부】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22조(2003. 12. 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가산세】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3.8.28. 청구인 명의로 분양알선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3.10.1. 폐업신고를 하면서 매출액을 ○○○원, 납부할 세액을 ○○○원으로 하여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무납부하자 처분청은 2003.12.8.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비록 청구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실제 사업자가 아니고 다만, 청구인은 황○○○에게 ○○○원의 채권이 있었는 데 황○○○가 상가분양에 대한 월급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하고 사업자등록도 하루 이틀 정도 있다가 폐업신고하면 된다기에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사업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법에 따라 사업실적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다. 특히 부가가치세는 납세자 스스로 납부할 세액을 산출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황○○○에게 ○○○원의 채권을 받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폐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더구나 청구인은 ○○○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사업실적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나 증빙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4)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나,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 스스로 사업자등록하고 청구인이 사업실적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 건에 대하여 청구인의 신고내용에 따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