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중-0812 선고일 2004.06.30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 소재지에서 4개월만 거주하였음이 확인되어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812(2004. 6. 30) >1. 처분개요 청구인은 ○○○ 소재 전 1,40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2.2.22. 취득한 후 2003.3.10. ○○○에 수용을 원인으로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예정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없다 하여 쟁점토지의 수용에 따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후 2004.1.5.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4,008,9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31. 이의신청을 거쳐 2004.3.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한 사실은 ○○○ 농지위원으로부터 확인받은 바와 같으며,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거주지를 자주 옮겨다니기는 하였으나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은 사실이므로 8년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2) 쟁점토지는 ○○○에 강제로 수용된 토지로서 보상금도 시가보다 적게 받은 바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는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1992.2.21.부터 1992.6.21.까지 4개월만 거주하였음이 확인되어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는 2002.1.1. 이후 폐지되어 쟁점토지 수용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수용된 농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 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③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④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기타 법률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경작하였는지를 살펴보기에 앞서,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경작하는 자가 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8년 이상 ①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이나 ② 위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에 거주하여야 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1991.6.4. 쟁점토지가 소재하는 ○○○에 전입하여 쟁점토지를 1992.2.22. 취득한 후 4개월을 거주하다 1992.6.21. ○○○로 전출한 후 쟁점토지가 소재하는 시·군·구나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에 거주한 사실이 없음이 청구인이 제시하는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령이 정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 그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는 바, 쟁점토지가 ○○○에 수용된 후 청구인이 보상금을 수령한 바 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유상으로 양도한 것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나) 쟁점토지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및 토지수용법 등에 의거 공익 목적의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법률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해 ○○○가 취득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령한 보상금과 쟁점토지 취득가액간에 양도차익이 발생하여 그에 대하여 과세하는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하였으므로 이 건의 과세처분이 조세정의에 위배된다고는 할 수 없다. (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는 수용된 농지 등에 대하여 2002.1.1. 이후 양도한 분부터는 수용에 따른 보상금 등을 채권으로 지급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금으로 수령한 청구인의 경우는 감면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