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중-0806 선고일 2004.08.24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상당액을 실거래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빙이 없어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0806(2004. 8. 24) SPAN STYLE="size-font:18pt;">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1년 2기 과세기간중 자료상혐의로 고발조치된 ○○○ (주)○○○(○○○)로부터 세금계산서 3매 ○○○원(공급가액,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여 2001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허위 가공자료라는 과세자료통보를 받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 ○○○원을 손금부인하여 2004.2.10. 2001사업연도 법인세 ○○○원을 경정고지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원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2001.10.18. 청구외 한○○○(○○○)으로부터 콘베이어벨트 2롤을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구입하고 청구법인의 통장에서 인출한 ○○○원과 현금 ○○○원 등 ○○○원을 한○○○에게 지급하고 (주)○○○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이 건 거래는 허위가공거래가 아니라 위장거래에 해당되므로 한○○○에게 지급한 매입금액은 손금으로 인정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소득처분대상금액에서 제외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2001.10.18. 예금통장에서 현금 ○○○원을 인출한 것은 사실이나 실매입처인 한○○○에게 매입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달리 청구법인이 한○○○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손금산입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한○○○으로부터 콘베이어벨트 2롤을 ○○○원에 구입하고 법인통장에서 인출한 현금으로 매입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는 (주)○○○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그 금액을 손금인정하고 이를 소득처분대상금액에서 제외할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에서 고무제품 등 도·소매판매업을 하면서 2001.10.18. 한○○○으로부터 콘베이어벨트 2롤(시가 ○○○원)을 ○○○원에 현금구매하고 대금지급은 청구법인의 ○○○은행계좌(계좌번호: ○○○)에서 ○○○원을 인출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원을 구매한 날 지급했으며, 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 고발조치된 (주)○○○로부터 교부받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한○○○에게 지급한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이를 소득처분대상금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처분청 과세자료에 의하면 (주)○○○는 2000.2기∼2002.2기까지 실물거래 없이 ○○○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전·현 대표이사가 모두 고발조치되였으며, 청구법인은 예금통장에서 2001.10.18. ○○○원을 인출하여 한○○○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는 (주)○○○로부터 수취하여 신고한 위장거래이므로 처분청이 사실조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허위가공매입으로 보아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은 통장에서 인출한 ○○○원 등 ○○○원을 실제로 한○○○에게 지급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금융증빙 등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예금통장에서 2001.10.18. 현금을 인출하여 실매입처인 한○○○에게 ○○○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면서 한○○○의 확인서와 청구법인의 통장거래내역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나, 은행통장에서 인출한 ○○○원은 이 건 거래금액 ○○○원과 상이할뿐만 아니라 은행에서 인출한 금액을 한○○○이 매입대금으로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입금내용 등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빙이 없어 통장에서 ○○○원이 출금된 사실만을 근거로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손금산입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