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상당액을 실거래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빙이 없어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상당액을 실거래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빙이 없어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0806(2004. 8. 24) SPAN STYLE="size-font:18pt;">이 유
청구법인은 2001년 2기 과세기간중 자료상혐의로 고발조치된 ○○○ (주)○○○(○○○)로부터 세금계산서 3매 ○○○원(공급가액,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여 2001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허위 가공자료라는 과세자료통보를 받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 ○○○원을 손금부인하여 2004.2.10. 2001사업연도 법인세 ○○○원을 경정고지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원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