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

사건번호 국심-2004-중-0801 선고일 2004.07.22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부동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액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801(2004. 7. 22) 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어머니 망 이○○○(1995.8.10.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 상속세 신고를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1994.6.27. ○○○로부터 받은 ○○○외 1필지 2,652㎡에 대한 수용보상금 563,55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쟁점금액을 상속세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 산입재산으로 하여 2003.12.7. 청구인 외 8명에게 아래와 같이 1995년 상속분 상속세 204,121,4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단위: %, 원)○○○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이 1994.6.27. ○○○로부터 수령한 563,550,000원의 토지 수용보상금은 1994.7.20. ○○○ 매입대금으로 367,150,000원, 1994.11.3. ○○○대지 120㎡, 주택 95.77㎡의 매입대금으로 137,000,000원 및 기타 집수리 개조비용 등으로 83,863,440원, 합계 588,013,440원을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사용하였으므로 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의 상속세 실지조사시에는 청구인이 부동산취득계약서와 집수리비 지출내역 등을 제시하지 못하였는 바, 심판청구시 제출한 부동산취득계약서 등은 상속세 조사 종결 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여 이를 인정하기가 곤란하고, 또한 ○○○의 1994년 공시지가는 ㎡당 8,300원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상 ㎡당 매입가액은 105,898원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부동산을 처분하고 받은 쟁점금액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된 것) 제7조의2【 상속세과세가액산입】①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부동산·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괄호 생략)·채권·기타 재산을 말한다.

(2) 상속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3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① 법 제7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괄호 생략)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상속세법(1994.12.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된 것)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①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①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② 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토지의 평가
  •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의2. 건물의 평가
  •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에 의한다
  • 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 및 특수용도의 건물에 대하여는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평가하여 고시한 가액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이 1994.6.29. ○○○에 ○○○ 답 267㎡ 및 같은동○○○ 답 2,385㎡를 수용당하고 받은 보상금이 563,550,000원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보상받은 쟁점금액으로 1994.7.20. ○○○ 답 3,467㎡ 매입 367,150,000원, 1994.11.3. ○○○ 대지 120㎡, 주택 95.77㎡ 매입 137,000,000원 및 기타 집수리 개조 18,500,000원, 장롱·식탁·싱크대 구입 26,500,000원, ○○○ 병원비 1,628,890원, ○○○병원비 8,562,430원, 시주금액○○○ 8,500,000원, 장례비 20,172,120원 등, 합계 588,013,440원을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먼저 피상속인이 1994.7.20. ○○○ 답 3,467㎡를 367,150,000원에 매입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이 답의 1994년 개별공시지가는 ㎡당 8,300원이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입단가는 ㎡당 약 105,898원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다만, 피상속인이 보상금을 받은 시점과 위 답의 매입시점의 간격이 약 1개월인 점 및 피상속인의 연령○○○ 등으로 보아 새로운 답을 매입한 것은 사실로 보이나, 매입과 관련된 금융증빙이 전혀 없어 그 매입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이므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인 28,776,100원을 피상속인의 새로운 답의 매입가액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피상속인이 1994.11.3. ○○○ 대지 120㎡ 및 주택 95.77㎡을 137,000,000원에 매입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이 대지의 1994년 개별공시지가는 ㎡당 170,000원이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지의 매입단가는 ㎡당 약 730,210원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다만, 피상속인이 보상금을 받은 시점과 위 대지 등을 매입한 시점의 간격이 약 4개월인 점 및 피상속인의 연령 등으로 보아 새로운 대지 등을 매입한 것은 사실로 보이나, 매입과 관련된 금융증빙이 전혀 없어 그 매입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이므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및 1의2호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인 31,892,400원을 피상속인의 새로운 대지 등의 매입가액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다) 또한, 집수리 개조비 18,500,000원, 장롱·식탁·싱크대 구입비 26,500,000원, ○○○ 병원비 1,628,890원, ○○○ 병원비 8,562,430원, 시주금액○○○ 8,500,000원 등을 사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집수리 개조비, 장롱·식탁·싱크대 구입비, 병원비, 시주금액 등으로 사용한 것이 사실이라면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시 그 증빙을 제출할 수 있었을 것이나, 그 증빙을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및 비용에 대한 금융증빙이 전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마지막으로 장례비 20,172,120원을 사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장례비는 상속개시 후에 발생한 것으로, 상속개시전 받은 쟁점금액에서 장례비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장례비를 쟁점금액의 사용처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