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수용토지의 양도시기

사건번호 국심-2004-중-0800 선고일 2004.12.23

잔금청산 후 등기지연중에 토지가 수용되었고 당초 양도인이 당초 양수인에게 보상금 수령권을 양도하였으므로 토지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0800(2004. 12. 23) 轢�232,867,360원과 농어촌특별세 13,086,5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 답 1,148㎡, 같은 곳 ○○○ 전 450㎡, 같은 곳 ○○○ 답 277㎡, 합계 1,87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4.11.12. ○○○(주)와 850,5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수수하던 중, 1995.11.30. 도로사용권의 문제로 양도가액을 787,500,000원으로 수정하는 갱개계약을 하고 1996.1.31. 잔금을 정산하였으며, 1997.5.31.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양도일을 잔금을 정산한 1996.1.31.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양도소득세 27,741,48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가 쟁점부동산에 대한 토지보상금을 2001.5.10. ○○○에 청구인 명의로 공탁하고 2001.5.31. ○○○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보상금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제기로 2001.9.27. 이의재결보상금을 공탁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2001.5.31.을 양도일로 보아, 2004.1.14. 청구인에게 200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32,867,360원과 2001년도 귀속분 농어촌특별세 13,086,590원, 합계 245,953,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가 토지보상금을 공탁하기 이전에 ○○○(주)에 787,500,000원에 양도하고 1996.1.31. 잔금을 정산하였으며, 1997.5.31. 쟁점부동산의 잔금이 정산된 1996.1.31.을 양도일로 보아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자는 실제 잔금을 정산한 날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잔금일자를 쟁점부동산의 양도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실지 양도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제98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에는 그 공탁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인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 부동산의 양도시기로서 실제 대금을 청산한 날이 확인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이하생략" (2)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이하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가 토지보상금 701,625,050원을 2001.5.10. ○○○에 청구인 명의로 공탁하고 2001.5.31.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청구인이 보상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여 2001.9.27. 이의재결보상금이 법원에 공탁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을 소유권이 이전된 날인 2001.5.31.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청구인에게 2004.1.14. 200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32,867,360원과 농어촌특별세 13,086,590원, 합계 245,953,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주)에게 양도하고 1996.1.31. 잔금을 정산하였으며, 1997.5.31.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와 납부를 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은 실제 잔금이 정산된 1996.1.31.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인은 1994.11.12. 쟁점부동산을 일반건설업을 영위하는 ○○○에 소재하는 ○○○(주)에게 850,5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계약금으로 30,000,000원을 수령하였으며, 1995.10.31. 200,000,000원과 1995.11.3. 현금 7,500,000원과 약속어음 550,000,000원을 수령하였으나, 도로사용권 문제로 1995.11.30. ○○○(주)와 양도가액을 787,500,000원으로 수정하는 갱개계약을 하였으며, 1995.11.3. 수령한 약속어음 550,000,000원은 1996.1.30. ○○○ 청구인의 계좌(○○○)로 대체입금되고 1996.1.31. 수표로 인출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와 대금지급영수증, 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또한, 청구인은 1997.5.31.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114,712,500원, 취득가액을 5,604,9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고 양도소득세 27,741,480원을 납부한 사실이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납부영수증에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주)의 사정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되던 중 1999.12.8. 건설부에 의하여 ○○○로 고시(제1999-364호)되어 수용대상토지에 편입되자, 청구인과 양수자 ○○○(주)는 2000.11.24. 쟁점부동산의 보상금 수령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토지보상금 전액을 ○○○(주)에 양도하고 토지매매가액과 토지보상금에 차액이 발생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토지보상금을 ○○○(주)가 직접수령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청구인이 대신 수령하여 지급하며, 보상금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청구인의 명의로 이의를 제기한다는 등의 내용을 ○○○ 공증사무소 공증한 사실이 있고, 2000.11.28. 채권양도통지서를 ○○○에 내용증명으로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쟁점부동산의 수용권자인 ○○○는 청구인을 지급대상자로 하여 2001.5.10. ○○○에 토지보상금 701,625,050원(현금 32,494,721원과 토지개발채권 671,000,000원)을 공탁하였으며 2001.5.16. 현금 32,494,721원을 ○○○(주)의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주)이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며, 2001.9.27. 공탁된 이의재결보상금 45,759,950원도 2001.10.25. ○○○(주)가 수령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수용과 관련하여 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6)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주)에 양도하고 1995.11.3. 잔금의 일부로 수령한 약속어음이 결제되어 1996.1.30. 청구인의 금융계좌에 대체 입금된 사실과 1997.5.31.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을 1996.1.31.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한 사실, 양수자의 등기지연으로 인하여 거래당사자간에 토지보상금의 수령과 관련하여 약정한 사실과 토지수용보상금을 청구인이 수령한 사실이 없는 점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은 잔금이 청산된 1996.1.30.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출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토지수용권자에게 소유권이전된 2001.5.31.을 양도일로 보아 결정고지한 처분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