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를 기장으로 신고한 사업자가 추후 매출누락으로 경정되어 표준소득률보다 소득률이 높다는 이유로 추계조사결정 주장은 부당함
종합소득세를 기장으로 신고한 사업자가 추후 매출누락으로 경정되어 표준소득률보다 소득률이 높다는 이유로 추계조사결정 주장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0784(2004. 7. 21) t;">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4.8.15.부터 현재까지 ○○○도 ○○○시에서 자동차부품도매업(상호: ○○○)을 하는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세무대리인의 외부조정에 의거 2000년 및 2001년귀속 종합소득세를 각 자진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등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급여 중 2000년 제1기분 98,395천원, 2001년 제1기분 117,914천원, 2001년 제2기분 103,365천원 합계 319,674천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을 전액 소득금액신고시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를 청구인이 기신고한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2004.1.2. 청구인에게 2000년귀속 종합소득세 53,903,750원, 2001년귀속 종합소득세 122,241,59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9. 이의신청을 거쳐 2004.3.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③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1) 청구인은 2000년귀속 및 2001년귀속 종합소득세를 세무대리인의 외부조정을 거쳐 신고·납부한 복식부기의무자이고, 처분청은 '자동차정비업소 등의 보험급여자료'를 비교분석하여 쟁점매출액 319,674천원을 전액 소득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정한 사실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처분청과 같이 쟁점매출액상당을 소득금액으로 보아 과세할 경우 결정소득률이 27.8%로서 표준소득률(8.8%)에 비해 3배가량 높고 표준소득률에 의한 추계소득금액보다 세금이 많은 점을 감안할 때, 신고당시 장부를 허위라고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는 바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에서,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 등이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등에만 제한적으로 추계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결정은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중 일부가 허위기재 또는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신뢰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실지조사결정방법에 의한 소득세액이 추계조사방법에 의한 소득세액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경정결정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신고한 필요경비 등은 그대로 인정하면서 쟁점매출액상당을 소득금액에 합산한 것으로, 청구인은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작성한 재무제표와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기장사업자로서 이 건 쟁점매출액 이외의 나머지 부분은 사실과 부합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모두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 등을 종합해 볼 때,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있는 경우란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거나 기장율 등이 극히 저조하여 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며,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처분청의 결정소득률이 표준소득률보다 높다는 사실만으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출액 319,674천원을 소득금액에 산입하고 실지조사결정밥법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