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중-0739 선고일 2004.07.02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이자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처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739(2004. 7. 2) 18pt;">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동생인 청구외 심○○○로에게 2001년에 1억3,500만원, 2002년에 1억6,000만원의 금전(이하 "쟁점금전"이라 한다)을 대여한 후 이에 대한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여한 쟁점금전에 대한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3.11.2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로 2001년 귀속 3,393,010원, 2002년 귀속 5,394,430원을 각각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2.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동생인 심○○○에게 금전을 대여한 적은 있으나 이자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처분청에 제출한 차용증과 영수증은 차후에 작성한 것으로 사실내용과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 및 영수증에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되어 있고, 세무조사시 심○○○에 대하여 작성한 문답서에서도 심○○○가 이자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전에 대한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2.12.2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 11. (생 략)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13. (생 략)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생 략)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 9. (생 략)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10. ∼ 11. (생 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동생인 심○○○에게 2001.6.1.에 1억3,500만원, 2002.3.4.에 1억6,000만원을 각각 대여한 후, 1억3,500만원은 2002.4.17.에, 1억6,000만원은 2003.5.15.에 각각 상환받으면서, 쟁점금전의 대여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받지 아니한 것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금전의 대여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2003.11.2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로 2001년 귀속 3,393,010원, 2002년 귀속 5,394,430원을 각각 경정하여 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소득세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금전을 동생인 심○○○에게 대여한 적은 있으나, 형제지간의 금전거래로 이자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제9의 2호의 규정을 살펴보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이자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이자 지급일을 수입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차용증과 영수증을 살 펴보면, 차용증은 차용일자인 2001.6.1. 및 2002.3.4. 각각 작성된 것으로 차입기간을 1년으로 하여 2001.6.1.에 1억3,500만원, 2002.3.4.에 1억6,000만원을 청구인이 심○○○에게 대여한 것으로 되어 있고,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년 1.5부로 정산하여 주기로 되어 있으며, 영수증에는 심○○○가 차용일자에 각각 쟁점금전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2003.7.28. 처분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심○○○에 대한 문답서 내용에서도, 심○○○가 형인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금전을 각각 차입하면서 년 1.5부의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4)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동생인 심○○○에게 쟁점금전을 대여한 후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전의 대여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