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증빙없는 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사례
지급증빙없는 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0734(2004. 9. 20)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쟁점1매입액을 손금산입하고 이를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0.7월부터 2000.9월 사이에 자료상인 ○○○중기주식회사외 3개 법인이 발행한 공급가액 29,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손금산입하여 2000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손금부인하여 이 건 법인세를 결정고지하는 한편, 쟁점1매입액에 부가가가치세를 가산한 31,900,000원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조○○○과 실제 거래하고 위 세금계산서로 대체한 것이므로 쟁점1매입액을 손금산입하고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조○○○의 확인서와 청구법인의 예금통장을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조○○○의 확인서를 보면, ○○○초등학교 배수공사외 1건의 공사대금조로 2000년 2기중에 청구법인으로부터 36,263,618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고 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예금통장을 보면, 2000.9.8. ○○○초등학교로부터 23,350,000원이 입금되어 2000.9.9. 현금으로 22,000,000원이 출금되고, 2000.10.25. ○○○면사무소로부터 23,750,000원이 입금되어 같은날 22,530,000원이 대체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 조○○○은 1998.4.27.부터 2002.1.31.까지 ○○○에서『○○○기계』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대여업을 영위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위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의 예금통장에서 인출된 현금 및 대체된 금액이 조○○○에게 지급되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한 동 출금액은 쟁점1매입액 및 조○○○이 수령하였다는 금액과 일치하지 않으며, 위 세금계산서 수취 당시 조○○○은 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할 사유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1매입액이 위장매입액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1매입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매입액을 손금산입하고 이를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1.10월부터 2001.12월 사이에 자료상인 ○○○기계주식회사외 2개 법인이 발행한 공급가액 48,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손금산입하여 2001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손금부인하여 이 건 법인세를 결정고지하는 한편, 쟁점2매입액에 부가가가치세를 가산한 52,800,000원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유○○○ 및 채○○○과 실제 거래하고 위 세금계산서로 대체한 것이므로 쟁점2매입액을 손금산입하고,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의 확인서, ○○○은행 ○○○지점의 무통장입금증, 채○○○의 영수증을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유○○○의 확인서를 보면, 현장 목수일 및 기타 공종에 참여(2001.10월부터 2002.1월까지)하여 노임을 포함한 공사대금 42,000,000원을 2002.2.8. 지급받았다고 되어 있고, ○○○은행 ○○○지점의 무통장입금증을 보면, 청구법인의 이사 유○○○가 2002.2.8. 유○○○에게 42,000,000원을 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2001.11.30. 및 2002.3.1.19. 채○○○에게 각각 2,000,000원씩을 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채○○○의 영수증을 보면, 채○○○이 청구법인으로부터 2001.11.15. 및 2001.12.31. 장비대 및 운반비조로 각각 2,000,000원과 5,000,000원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채○○○은 1996.5.22.부터 2001.12.31.까지 ○○○에서『○○○』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대여업을 영위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위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유○○○가 유○○○에게 송금한 42,000,000원이 청구법인이 지급한 것이라는 사실이 장부 및 전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한 노임을 4개월만에 일괄하여 지급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 및 거래관행에 맞지 아니하며, 위 세금계산서 수취 당시 채○○○은 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할 사유가 없었던 점과 채○○○이 수령한 금액이 쟁점2매입액과 직접 관련되었다는 증빙자료가 뒷받침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2매입액이 위장매입액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2매입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