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명의대여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중-0718 선고일 2004.07.14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사업자등록자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0718(2004. 7. 14) t;">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1.1.○○○ 주식회사에 지입차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3.1기 기간 중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고 무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3.12.11. 청구인에게 2003.1기 부가가치세 438,6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채업자에게 인감을 주었는데 사채업자가 청구인 모르게 청구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고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명의로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였고 무납부하여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는 바 명의대여란 구체적 입증자료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실제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5조 【등 록】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9조(2003. 12. 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확정신고와 납부】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3.1.1. ○○○ 주식회사에 지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3.4.25.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2003.7.25. 매출 33,090,000원, 매입 28,982,200원으로 하여 2003.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고 무납부한 사실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및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의 인감을 빌려간 사채업자가 청구인 명의로 ○○○ 주식회사의 지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3) 그러나, 청구인이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사업자등록이 청구인 명의로 되었고 또한 청구인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이 건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