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확인사항과 진술하고 직접 서명한 확인서상 내용이 상이하고 실제로 자경한 사실에 대한 증빙이 불충분하여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않은 사례
현지확인사항과 진술하고 직접 서명한 확인서상 내용이 상이하고 실제로 자경한 사실에 대한 증빙이 불충분하여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않은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709(2004. 6. 8) 청 구 인 성 명이 ○○○ 주 소 ○○○ 대리인 성명 세무사 정 ○○○ 주소 ○○○ 행 정 처 분 청 ○○○세무서장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0.11.3. ○○○ 소재 목장용지 1.017㎡(이하"쟁점토지"라 한다) 등 12필지의 토지와 ○○○ 소재 기타건물 2동(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한국토지공사에 협의수용으로 양도하고 쟁점토지를 대토비과세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현지 확인결과 대토 비과세를 배제하고 2003.11.6.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147,265,650원을 결정고지 하였으며, 쟁점건물에 대해서는 보상금 수령일이 2001.3.12.이므로 2001년 귀속으로 하여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토지가 대토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2) 쟁점건물에 대한 양도시기를 가리는데 있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8 개정)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① 법 제89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를 교환 또는 분합하는 경우로서 교환 또는 분합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와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3.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하는 농지. 다만, 교환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 한한다.
4. 농어촌정비법·농지법·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000. 12. 29 개정)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3)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1999. 12. 31 개정)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11.3. 쟁점토지를 ○○○에 협의수용으로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대토비과세로 하여 신고한 것에 대하여 현지 확인결과 대토비과세를 배제하고 2003.11.6.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147,265,650원을 결정고지 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지목이 목장용지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농지로서 자경사실이 확인되어 농지대토 요건에 부합하므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증빙으로 농지위원 경작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농지대토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근거조항인 소득세법 제89조 4호 와 같은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 1호에 의하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종전 농지 양도당시에 자경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2. 처분청이 2001.11.7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하여 현지확인조사시, 청구인이 진술하고 서명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축사를 지어 이용한 토지이나, 양도당시에는 ○○○○○○) 박○○○에게 임대를 주고 있던 중 수용되었다고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당시 자경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다.
3. 또한,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양도당시 직접 자경하였다고 주장 하나, 실제 자경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 하지 못하고 있다. (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가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불충분하다고 하여 대토농지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11.3. 쟁점건물을 ○○○에 협의수용으로 양도하고 보상금을 2001.3.12. 수령하였다 하여 쟁점건물의 양도시기를 2001년 귀속으로 하여 결정고지 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건물이 소재한 토지보상은 20001.3.이고, 쟁점건물 보상일은 2001.3.12.로서 토지와 건물의 보상일을 ○○○의 업무편의상 귀속연도를 달리하여 지급하였다 하여 건물에 대한 결손금을 토지의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산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자산의 양도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와 관련 근거법령인 소득세법 제98조 와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의하면,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건물의 보상금지급일(대금청산일) 2001.3.12.에 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이 다툼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양도 시기를 2001년 귀속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