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를 인출사실만 나타날 뿐 쟁점거래처에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거래명세표는 임의작성이 가능하고 달리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뒷받침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를 인출사실만 나타날 뿐 쟁점거래처에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거래명세표는 임의작성이 가능하고 달리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뒷받침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706(2004. 6. 22) R>이 유
청구인은 전기·전자설계업을 영위(1996.10.30∼2001.4.25)한 사업자로, 2000년 제2기중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20,80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5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동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7.8. 청구인에게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419,5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2 이의신청을 거쳐 2004.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하여 1999.5.28 개업하여 2001.7.2 폐업(직권폐업)한 것으로 나타나고, ○○○세무서장의 조사자료(2003.2.11)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소재지를 현지확인한 바 타업체가 입점하고 있었으며, 쟁점거래처의 대표자는 이○○이나 실제는 남편 이○○○가 운영하고, 쟁점거래처는 2000년 2기∼2001년 2기중 실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거래처의 실질대표 이○○○를 자료상혐의자로 ○○○경찰서에 고발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쟁점거래처와 실제거래를 하고 2000년 제2기에 공급가액 20,80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5매와 거래명세표 5매 수취하고 있으며, 2000.12.13 청구인의 ○○○은행 예금계좌○○○에서 8,800,000원을 인출하여 당시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현금 1,700,000원을 합하여 2000.12.13 거래대금 10,500,000원을 결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2000년 2기중 쟁점거래처는 실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 자료상으로 조사되어 고발된 바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를 인출사실만 나타날 뿐 쟁점거래처에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거래명세표는 임의작성이 가능하고 달리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뒷받침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실제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