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함
토지를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704(2004. 6. 23) e-font:18pt;">이 유
청구인은 ○○○ 전 995㎡(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1991.6.7 상속으로 취득하여 8년 이상 자경한 후 2002.10.21(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양도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100%) 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주거지역편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2003.12.17 청구인에게 2002년도분 양도소득세 36,396,4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2.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 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 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②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 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단서생략) < 기간계산 관련규정 > 국세기본법 제4조 【기간의 기산점】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기타 서류의 제출·통지·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공휴일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민법 제157조 【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159조 【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민법 제160조 【역에 의한 계산】
①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민법 제161조 【공휴일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1)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인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쟁점토지는 1999.10.21 도시계획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 공고○○○로 주거지역에 편입되었으며, 쟁점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은 2002.10.21임이 관보(1999.10.21),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주거지역편입일인 1999.10.21부터 3년이 되는 날을 2002.10.20로 보고, 쟁점토지의 양도일인 2002.10.21(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 주거지역편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었다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있으나, 기간의 기산점에 대하여 민법 제157조 에서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민법 제159조 에서 기간의 만료점에 대해서는『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주거지역편입일이 1999.10.21이므로 기간의 기산일은 그 익일인 1999.10.22이 되고 3년 기간의 만료일은 2002.10.21이 되는 것이므로, 2002.10.21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한 쟁점토지는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