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중개수수료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4-중-0703 선고일 2004.09.02

타인의 사업장에서 단발적으로 발생한 중개수수료 수입을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려워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0703(2004. 9. 2)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유○○○ 소유의 ○○○번지외 6필지 토지 12,227㎡를 ○○○제1주택조합에 거래를 알선하고 청구외 유○○○으로부터 1999.5.27. ○○○원, 1999.11.11. ○○○원, 2000.2.29. ○○○원, 합계 ○○○원(이하"쟁점수수료"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받은 쟁점수수료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2003.7.17.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10. 이의신청을 거쳐, 2004.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7년도부터 ○○○동 소재 "○○○부동산"을 경영하면서 쟁점부동산을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은 것이므로 쟁점수수료 수입은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수수료 중 ○○○원을 한○○○외 5명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부동산 중개업소를 경영하였거나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설사 청구인이 부동산 중개업소에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사업소득이 될 수 없으며 사업소득이라고 인정할 만한 반복적이거나 경상적인 수수료의 발생근거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 수수료를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토지거래를 중개하고 받은 쟁점수수료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정당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현상금·포상금·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복권·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

3.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4. 한국마사회법에 의한 승마투표권(이하 "승마투표권"이라 한다) 및 경륜·경정법에 의한 승자투표권(이하"승자투표권"이라 한다)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5. 저작자 또는 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6. 다음 각목의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 가. 영화필름
  • 나. 라디오·텔레비젼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
  • 다. 기타 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

7. 제20조의2 제1항 제2호의 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8.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9.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대여하고 받는 금품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1.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

12. 무주물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13.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당해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다만,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에 그 조합원이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자인 때에는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다.

14. 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보수

15. 라디오·텔레비젼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받는 보수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18. 전속계약금

19.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20. 제1호 내지 제19호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하생략" (2)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생산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운수·창고 및 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3. 교육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가사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이하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유○○○ 소유의 ○○○번지외 6필지 토지 12,227㎡를 ○○○제1주택조합이 취득할 수 있도록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를 중개하고 유○○○으로부터 쟁점수수료를 받았으나 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에서는 쟁점수수료를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3.7.17. 종합소득세 ○○○원을 과세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수수료는 청구인이 ○○○동 소재 ○○○부동산을 경영하면서 받은 부동산중개수수료로서 사업소득에 해당되고, 또한 거래성립을 위하여 함께 일한 한○○○외 5인에게 지급한 ○○○원은 필요경비로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이 1997년부터 ○○○부동산을 경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소재 ○○○부동산은 이○○○이 사업자등록(○○○)을 하여 경영하고 있으며, ○○○부동산은 쟁점수수료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국세청의 전산망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근로소득 등 ○○○부동산 영업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청구인이 1999.7.1. ○○○번지에 건축 및 부동산매매를 주업으로 하는 (주)○○○건설을 1999.7.1. 설립하여 운영하였으나 동 법인은 2001년도까지 사업실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쟁점수수료는 청구인이 ○○○부동산 사업장을 거점으로 하여 쟁점거래를 중개하고 수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속적·반복적 행위로부터 생기는 소득을 말하는 것이고 1회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인 바, 쟁점수수료와 같이 타인의 사업장에서 단발적으로 발생한 수수료 수입을 사업소득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수수료를 사업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또한, 청구인이 쟁점수수료의 수입을 위하여 ○○○원을 필요경비로 지급하였다는 한○○○외 5인의 확인서 이외에는 한○○○외 5인이 쟁점부동산의 거래에 관련되었고 그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수수료는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이 건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수수료는 부동산 중개 사업소득이며 ○○○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