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장부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아 추계조사결정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4중0702 선고일 2004-04-20

[요지] 결정소득률이 신고당시 소득률의 2배 이상으로 증가하나 표준소득률의 1.5배이고, 필요경비 대비 허위기장률이 7.34%에 불과하여 과세표준을 계산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O과 OOOO를 영위하면서 1999년 1기에 공급자가 OOOOO, 공급받는자가 OOOO인공급가액 8,400,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아 쟁점세금계산서를 필요경비로 계산하여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OO세무서장이 2003.11.17.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위장거래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4.2.5.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3,071,470원을 추가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2.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주장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할 경우 소득금액이 급격히 증가하고, 1999년의 소득률이 13.50%로 증가하여 당초 신고시의 소득률의 2배 이상이 되며, 표준소득률 9.9% 보다 높게 나타나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의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추계조사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상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있어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추계조사 결정이 허용되는 바,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이 표준소득률에 의한 소득금액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장부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아 추계조사결정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2)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 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 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 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1999년 1기에 OOOO를 운영하면서 OOO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아 필요경비로 계상한 사실과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표준소득률이 9.9%인 사실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별도로 1999년 1기에 OOOOOO을 운영하면서 OOOOO로부터 공급가액 10,700,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외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아 쟁점세금계산서와 함께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는 바,처분청은 2003.12.17. 쟁점외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였으며, 2004.2.5. 쟁점세금계산상의 공급가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종합소득세를 재경정한 사실이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및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청구인의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재)경정 내용을 비교하면 아래표와 같다. (단위: 원) (가) 청구인이 신고한 1999년의 소득률(소득금액/수입금액)은 6.64%로 OOOO의 소득률이 6.45%, OOOOOO의 소득률이 6.93%이나, 처분청의경정으로 인한 결정소득률은 10.49%로 OOOOOO의 소득률이 16.34%로 증가하였으며, 재경정으로 인한 결정소득률은 13.50%로 OOOO의 소득률이 11.54%로 증가하였다. (나) 처분청의 경정으로 인한청구인의필요경비(수입금액-소득금액) 대비 가공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의 비율(허위기장률)은 4.11%로 OOOOOO의 허위기장률이 10.11%이고, 재경정으로 인한 허위기장률은 7.34%로OOOO의 허위기장률이 5.44%이다.

(4)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에 의하면,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고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서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결정은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 중 일부가 허위기재 또는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근거로 과세가 가능하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재경정으로 인한 결정소득률이 신고당시 소득률의 2배 이상으로 증가하나 표준소득률의 1.5배에 불과하고, 필요경비 대비 허위기장률이 7.34%에 불과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