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중-0696 선고일 2004.07.02

공장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제외하고, 나머지 자산 및 부채를 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 기계장치 등을 사업의 양도로 보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서는 안된다는 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696(2004. 7. 2) ">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9.30 본인이 운영하던 '○○○'을 청구인이 대표이사인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하면서 ○○○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던 ○○○ 소재 공장용지 3,412㎡ 및 공장건물 2,056.2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원재료, 제품 및 기계장치 등으로 이하 "쟁점자산"이라 한다) 및 부채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이를 사업의 양도로 보아 쟁점자산의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자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2003.11.9 청구인에게 2001.2기분 부가가치세 51,663,8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1.9.30 청구외법인에게 종전사업장의 자산과 부채 및 종업원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쟁점부동산은 취득세등 조세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워 양도자산에서 제외하고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에 임대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이 법인전환을 간편하게 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임대차 형식으로 하여 사용하고 있을 뿐 쟁점부동산은 2002.4.20 청구외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근저당권설정에 제공됨으로써 법인사업에 사용되고 있고,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종전사업장에서 계속 사업을 하고 있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관련법령에 의하면,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는 경우에 한하여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는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던 쟁점부동산을 양도 자산에서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였으므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단서생략) 같은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같은법시행규칙 제8조의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의 범위】 영 제17조 제2항 제3호에서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자산

2.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에는 제1호의 자산에 준하는 자산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단서생략)

  •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단서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2001.9.30 현재 ○○○이 영위하던 사업에 관한 총 자산과 부채를 청구외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사업양도양수계약서(2001.9.30)에 의하여 확인되고, 동 계약서에 첨부된 명세서에 의하면, 양도자산은 원재료 112,991,000원, 기계장치 17,291,516원, 차량운반구 15,194,890원, 비품 2,347,579원, 시설장치 1,997,389원, 제품 178,846,000원 등 합계 328,668,374원이며, 양도부채는 퇴직금 11,122,216원, 기업합리화적립금 3,456,246원, 차입금 300,000,000원 등 합계 314,578,458원으로서 동 명세서에는 쟁점부동산이 제외된 것으로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업장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고, 종전에 하던 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비록 쟁점부동산이 양도자산에서 제외되었더라도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된 것이므로 사업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업의 양도와 관련한 위 관련법령에 의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도대상에서 토지·건물 등을 제외하였다 하더라도 그 토지·건물 등이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인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부동산의 경우 청구인이 ○○○의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던 공장건물로서 위 규정에서 말하는 토지·건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경우 청구외법인에게 ○○○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자산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