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실지거래가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됨
금융거래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실지거래가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0684(2004. 6. 8)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7.5부터 ○○○에서 "○○○"이라는 상호로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2년 2기 과세기간중 (주)○○○으로부터 90백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세무서장은 (주)○○○을 자료상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 및 필요경비 불산입 하여 2003.12.1 청구인에게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195,000원, 원가부인 하여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6,387,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 ○○○세무서에서 2003.6.30 작성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종결 복명서에는 (주)○○○이 2002년 1기 과세기간에 실지재화의 공급 없이 매출세금계산서 3,806백만원을, 실지재화의 구입 없이 매입세금계산서 4,632백만원을, 2002년 2기 과세기간에 실지재화(용역)의 공급 없이 매출세금계산서 2,430백만원을 허위로 발행하거나 교부 받은 사실이 있다 하여 (주)○○○과 대표 이○○○을 경찰에 고발 조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하고 원가 부인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주)○○○ 이사명함을 소지한 이○○○으로부터 의류 등을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면, 청구인의 경우 처분청에서 적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거래대금지불관련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임의 작성이 가능한 (주)○○○ 대표 이○○○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 등만을 관련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이○○○의 명함에 기재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결과 이○○○이나 (주)○○○ 소유였던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현재 소유자가 이○○○을 알지 못한다고 답변한 점, 이○○○의 소재가 불분명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자료상인 (주)○○○ 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