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중-0684 선고일 2004.06.08

금융거래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실지거래가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0684(2004. 6. 8)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7.5부터 ○○○에서 "○○○"이라는 상호로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2년 2기 과세기간중 (주)○○○으로부터 90백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세무서장은 (주)○○○을 자료상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 및 필요경비 불산입 하여 2003.12.1 청구인에게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195,000원, 원가부인 하여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6,387,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 주장 청구인이 (주)○○○ 이사 명함을 소지한 이○○○으로부터 2001년 7월 초순부터 2002년 10월 중순까지 의류를 구입하고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처분청에서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았으나 매입 없는 매출이 있을 수 없어 매입이 가공이라면 매출 또한 가공이 되어야 할 것이고, 이○○○과의 거래는 청구인이 거래시마다 기록한 비장(비밀장부), 거래사실확인서, 입금증 등에 의해 실거래임이 확인되므로 이○○○과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실거래 증빙으로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 거래명세서, 입출금장부 등은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 가능한 서류로서 실지거래를 입증할 만한 금융거래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그 내용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실지거래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자료로 보고 매입세액불공제 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하고 원가 부인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에서 2003.6.30 작성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종결 복명서에는 (주)○○○이 2002년 1기 과세기간에 실지재화의 공급 없이 매출세금계산서 3,806백만원을, 실지재화의 구입 없이 매입세금계산서 4,632백만원을, 2002년 2기 과세기간에 실지재화(용역)의 공급 없이 매출세금계산서 2,430백만원을 허위로 발행하거나 교부 받은 사실이 있다 하여 (주)○○○과 대표 이○○○을 경찰에 고발 조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하고 원가 부인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주)○○○ 이사명함을 소지한 이○○○으로부터 의류 등을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면, 청구인의 경우 처분청에서 적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거래대금지불관련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임의 작성이 가능한 (주)○○○ 대표 이○○○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 등만을 관련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이○○○의 명함에 기재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결과 이○○○이나 (주)○○○ 소유였던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현재 소유자가 이○○○을 알지 못한다고 답변한 점, 이○○○의 소재가 불분명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자료상인 (주)○○○ 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