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소유한 기간 중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한 기간은 총 2년 10개월로 주민등록에 나타나고 있고 농지를 경작한 사실 등도 입증되지 아니한 경우 농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농지를 소유한 기간 중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한 기간은 총 2년 10개월로 주민등록에 나타나고 있고 농지를 경작한 사실 등도 입증되지 아니한 경우 농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0673(2004. 8. 19)
청구인은 ○○○도 ○○○시 ○○○, 전 737㎡(이하 "쟁점①농지"라 한다)를 1971.4.13. 조부(祖父) 이○○○으로부터 증여로 취득하고, 같은곳 ○○○ 및 ○○○, 전 1,782㎡(이하 "쟁점②농지"라 하고, 쟁점①②농지를 "쟁점농지"라 한다)를 1950.7.10. 부(父) 이○○○으로부터 상속으로 취득하여 2001.12.31. 한국토지공사에 공공용지로 양도한 후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하여 해당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을 배제하고 공공용지 감면세율을 적용하여 2004.1.5.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원과 농어촌특별세 ○○○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④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1)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
(2) 청구인의 직업관계를 보면, 1951.7.1.~1956.5.25. 기간은 군복무기간으로 공군대위로 전역하였으며, 1956.8.6.~1990.12.31. 기간중에는 외무부에 근무하면서 콜롬비아, 칠레 등 해외공관에서도 근무하였음이 청구인의 병적증명서, 재직증명서에 나타나고 있고, 1991년 이후에는 별다른 직업없이 쟁점농지에 관상수 등을 재배하였다.
(3)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변동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할 때까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총 기간은 2년 10개월로 나타나고 있으며,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시로 되어 있는 기간동안의 사실상 거주지가 쟁점농지 소재지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은 없다.
(4) 쟁점①농지의 경우 1971.4.13. 조부 이○○○(1978.2.5. 사망)으로부터 증여 받은 농지로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한 기간이 2년 10개월에 불과하고, 이○○○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은 있으나 이○○○이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한 가족으로 볼 만한 사실이 발견되지 아니하고 동인이 사망당시 95세의 고령으로 쟁점①농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쟁점①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인정할 수 없다.
(5) 쟁점②농지는 청구인이 부 이○○○으로부터 1950.7.10. 상속받은 농지로 이○○○이 소유하였던 4년 2개월(1946.5.7.~1950.7.10) 동안 동인이 경작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이 없고, 이○○○의 사망이후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한 다른 가족이 농지소재지에서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이○○○(피상속인)의 소유기간과 청구인의 군복무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자경기간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한 기간이 2년 10개월에 불과하여 쟁점②농지의 경우도 8년이상 자경농지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6)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전액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