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증자료에 의하여 실지거래 여부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여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된 사례
입증자료에 의하여 실지거래 여부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여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0662(2004. 6. 8)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번지에서 ○○○ 전문점을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2001년 제2기 중 청구외 (주)○○○부터 매입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30백만원(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수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았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청구외 (주)○○○를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과세자료로 통보하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인의 2001년도 귀속분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30백만원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3.10.16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4,774,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29 이의신청을 거쳐, 2004.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제16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62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 청구인은 30,000천원 상당의 물품을 ○○○으로부터 매입하였으나 매입세금계산서는 청구외 (주)○○○로부터 수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사실확인서 등 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을 보면, 거래명세표에는 ○○○으로부터 2001.9.30∼ 2001.12.30까지 5차례 30,000천원의 물품을 구입하였고, 입금표에는 2001.10.30∼2002.6.30까지 7차례 30,000천원을 지급하였으며, 금융자료로 제시한 ○○○ 가계수표 등을 보면 대금지급이 2002년도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 김○○○는 2001.10.5∼ 2001.12.14까지 3차례 30,000천원을 청구인에게 판매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가 아니고 실물을 거래한 다른 거래처가 있다면 실지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와 그 거래가 가공세금계산서와 일치된다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명세표와 입금표상의 총 금액 30,000천원은 일치하나 실지거래처 ○○○의 대표 김○○○가 제출한 거래확인서와 거래일자 및 금액이 서로 달라 동일한 거래임을 확인할 수 없으며, 가계수표의 경우에도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에 직접 지급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다.
(4) 따라서, 청구인이 제시한 각종 입증자료에 의하여 실지거래 여부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