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과의 비상장법인의 주식거래에 있어 매매실례가액 등이 없을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하는 것은 적법함
특수관계인과의 비상장법인의 주식거래에 있어 매매실례가액 등이 없을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하는 것은 적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660(2004. 7. 22) "size-font:18pt;">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주식을 주당 8,912원으로 평가한 것은 부당하며, 액면가인 5,000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이 1997.1.25. 양수한 쟁점주식의 평가차익분을 익금에 산입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므로 그 기한인 2003.3.31.을 경과하여 2003.8.5.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주식은 비상장법인의 주식으로서 그 거래 당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매매실례가액 등이 없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적용,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에 의하면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추징세액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법적근거가 없다.
① 거래 실례가 없는 ○○○(주)의 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이 건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
(1)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각사업연도의 소득】①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수익과 손비의 정의】① 법 제9조제2항에서 "수익"이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0.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당해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 (3)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① 법 제20조에서 "특수 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출자자(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그 친족.
2.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출자자의 사용인(출자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출자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4) 법인세법시행규칙(1999.5.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2【시가】영 제12조제1항제10호·영 제23조의4제2항·영 제37조의3제9항·영 제40조제1항·영 제41조제1항·영 제46조 및 영 제116조제2항·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5) 상속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6)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7) 상속및증여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된 것)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1주당가액 = [────────────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 “순자산가치”라 한다)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 ÷ 2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 (8)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9)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10)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2 【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교육세 또는 교통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단서 생략)
(1) 쟁점 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이○○○으로부터 양수한 쟁점주식의 실제주주가 심○○○라는 사실과 심○○○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사실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적용한 평가금액이 주당 8,912원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나) 쟁점주식의 평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보면, 동 주식은 비상장법인의 주식으로서 거래 당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매매실례가액 등이 없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인다. 따라서, 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동 주식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쟁점주식의 평가차익분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 ②에 대하여 본다. (가) 이 건 법인세는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양수한 쟁점주식에 대한 평가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그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규정의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청구법인이 1997.1.25. 쟁점주식을 양수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법인세 신고일(1998.3.31.)의 다음 날인 1998.4.1.이며, 이 건 법인세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 후인 2003.3.31.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2003.8.5.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