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예금된 금액이 증여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중-0621 선고일 2004.07.19

부가 예금계좌에 입금한 것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621(2004. 7. 19) >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부(父) 강○○○은 2000.3.23. 본인의 예금계좌○○○에서 287,600,000원을 인출하여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131,766,817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입금하였다.
  •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가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03.12.10. 청구인에게 2000년도분 증여세 53,694,3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부는 1983.6월부터 1990.12월 사이에 청구인에게 ○○○소재 점포 12개를 증여한 후에도 계속해서 동 재산을 직접 관리하였는 바,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부가 증여재산의 임대료 등을 본인의 예금계좌로 관리하다가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이체한 것이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당초 조사시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소유 토지 보상금을 청구인의 부가 수령하여 반환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심판청구에서는 증여받은 부동산의 임대료를 반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주장이 일관성이 없고, 또한 쟁점금액이 임대수입금액의 반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것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①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①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부(父)는 1994.12.13. ○○○에 예금계좌○○○를 개설함과 동시에 어음 등 2억원을 예탁하고, 그 다음날 200,000,036원을 결제받아 동 지점의 다른 계좌○○○에 대체하여 예치하다가 1998.3.23. 원리금 243,358,596원을 인출하여 같은날 240,000,000원을 본인 명의로 ○○○의 2년 만기 ○○○공제○○○에 예탁하였다. 그 후 2000.3.23. 위 예탁금의 만기 해지액 287,600,000원과 청구인의 동 ○○○예금계좌의 인출액 23,233,183원 합계 310,833,183원중 310,000,000원을 청구인(155백만원)과 청구인의 동생 강○○○(155백만원) 명의로 동 ○○○의 5년 만기 ○○○에 예탁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의 부는 1983.6월부터 1990.12월 사이에 청구인에게 ○○○ 소재 점포 12개를 증여하였고, 증여한 이후에도 일부 점포를 관리하였음이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이 건 조사당시 청구인과 강○○○ 명의의 예탁금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생 강○○○의 토지 보상금 240백만원을 청구인의 부가 수령하였다가 이를 반환한 것이고 진술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에서는 증여부동산의 임대수입금액을 청구인의 부가 관리하다가 반환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음이 처분청의 과세기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위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 명의의 예탁금은 1994.12.13부터 계속해서 청구인의 부가 관리하던 자금이고, 그 자금의 원천이 증여부동산의 임대수입금액임이 증빙자료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아니하고 있으며, 또한 그 예탁금의 입금 경위에 대한 청구인의 소명이 일관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증여재산의 임대수입금액을 청구인의 부가 관리하다가 반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