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예금계좌에 입금한 것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사례
부가 예금계좌에 입금한 것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621(2004. 7. 19) > 1. 처분개요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①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한다.
(1) 청구인의 부(父)는 1994.12.13. ○○○에 예금계좌○○○를 개설함과 동시에 어음 등 2억원을 예탁하고, 그 다음날 200,000,036원을 결제받아 동 지점의 다른 계좌○○○에 대체하여 예치하다가 1998.3.23. 원리금 243,358,596원을 인출하여 같은날 240,000,000원을 본인 명의로 ○○○의 2년 만기 ○○○공제○○○에 예탁하였다. 그 후 2000.3.23. 위 예탁금의 만기 해지액 287,600,000원과 청구인의 동 ○○○예금계좌의 인출액 23,233,183원 합계 310,833,183원중 310,000,000원을 청구인(155백만원)과 청구인의 동생 강○○○(155백만원) 명의로 동 ○○○의 5년 만기 ○○○에 예탁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의 부는 1983.6월부터 1990.12월 사이에 청구인에게 ○○○ 소재 점포 12개를 증여하였고, 증여한 이후에도 일부 점포를 관리하였음이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이 건 조사당시 청구인과 강○○○ 명의의 예탁금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생 강○○○의 토지 보상금 240백만원을 청구인의 부가 수령하였다가 이를 반환한 것이고 진술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에서는 증여부동산의 임대수입금액을 청구인의 부가 관리하다가 반환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음이 처분청의 과세기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위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 명의의 예탁금은 1994.12.13부터 계속해서 청구인의 부가 관리하던 자금이고, 그 자금의 원천이 증여부동산의 임대수입금액임이 증빙자료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아니하고 있으며, 또한 그 예탁금의 입금 경위에 대한 청구인의 소명이 일관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증여재산의 임대수입금액을 청구인의 부가 관리하다가 반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