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매출신고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중-0599 선고일 2004.06.15

제보서류와 확인서가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어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지 않다고 본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599(2004. 6. 15) �

1. 처분개요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3,295백만원을 탈세하였다고 하는 제보와 함께 그 근거서류로 전산회계프로그램에 의해 작성된 "전품목 입출집계" 및 "거래처별 입출구분집계"(이하 "쟁점제보서류"라 한다)를 제출받고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을 조사한 후 대표이사 이○○○으로부터 1,002,725,947원(1999년제1기분 41,239,076원, 1999년제2기분 82,997,511원, 2000년제1기분 205,969,379원, 2000년제2기분 303,448,894원, 2001년제1기분 16,879,395원, 2001년제2기분 352,191,701원)의 매출액(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사실과 그 사용내역에 대한 확인서(이하 "쟁점확인서"라 한다)를 징취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확인서를 기초로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아래 와 같이 2003.2.7.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75,563,310원을 경정고지하고, 쟁점매출액 및 기타 적출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229,347,980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쟁점매출액중 귀속이 불분명한 78,493,331원 및 쟁점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100,272,594원과 기타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35,949,3000원 합계 214,716,914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5.2. 이의신청을 거쳐 2003.11.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확인서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이 세무조사의 조기종결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벗어나고자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지방국세청장에게 작성해 준 것으로, 쟁점매출액의 사용내역에 관한 부분 즉, 쟁점매출액중 3억원을 공장토지매입대금으로 지급하고, 176백만원을 사옥증축대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자회사인 (주)○○○에 168,619,800원을 매출하였다고 한 부분은 사실과 다르므로 이를 근거로 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확인서의 내용은 청구법인의 최고책임자인 대표이사 이○○○이 확인한 내용으로 원시기록인 쟁점제보서류에 의해 구체적인 거래내용이 확인되고 있어 일반거래증빙과 동일하게 과세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에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6조 의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쟁점제보서류와 쟁점확인서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국세기본법 제16조 의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3)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이 건 탈세제보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쟁점제보서류를 첨부하여 청구법인이 1999.1. ∼2001.12.기간중 3,295백만원을 탈세하였다고 제보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쟁점제보서류에서 청구법인이 중복·착오 또는 매출액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한 1,100,194,000원 및 부가가치세 1,192,080,053원(1998.12.31이전 공급가액 해당분 892,534,598원, 1999.1.1.이후 공급분 299,545,455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제보서류에 기초하여 청구법인의 1999.1.1. ∼ 2001.12.31. 기간중 매출액을 28,925,189,379원으로 산정한 후 청구법인이 이미 신고한 매출액 27,922,463,432원을 차감하여 쟁점매출액을 산정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신고누락사실 및 그 사용내역에 관한 쟁점확인서를 교부받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제보서류와 쟁점확인서를 근거로 쟁점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쟁점확인서에 의한 쟁점매출액의 사용내역에 따라 아래 와 같이 고정자산등의 취득에 사용한 924,231,616원은 유보처분하고, 사용처가 불분명한 78,494,331원과 쟁점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100,272,594원 합계 178,767,624원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라) 이러한 사실은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제보서류, ㅇㅇ지방국세청장의 조사서, 쟁점매출액명세, 청구법인의 쟁점제보서류에 대한 오류등의 소명내역, 쟁점확인서, 청구법인의 1999년제1기내지 2001년제2기분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와 1999사업연도 내지 2001사업연도분 법인세경정결의서, 이의신청결정문등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판 단 (가) 쟁점제보서류는 청구법인이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작성한 매출에 대한 원시기록이고, 그 기재내용중 중복 또는 오기되거나 매출액과 관련없는 부분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소명을 받아 제외하였으므로 수정된 쟁점제보서류는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매출액에 관한 원시기록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확인서는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한 사실과 쟁점매출액의 사용내역에 대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그 신빙성 여부를 살펴본다.

1. 먼저 쟁점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신고누락사실의 확인부분을 살펴보면, 쟁점매출액은 그 원시기록인 쟁점제보서류에 의해 거래처, 거래일자, 거래금액등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최종 관리책임자인 대표이사가 매출누락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쟁점확인서중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하였다고 한 부분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매출액의 사용내역에 대한 확인부분을 살펴보면, "쟁점매출액중 3억원을 공장토지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한 부분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에 의해 청구법인의 공장용지를 8억원에 취득하여 토지계정 8억원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사실이 아님이 확인되고, "쟁점매출액중 176백만원을 공장 및 사옥의 신축과정에서 사옥 2층의 증축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한 부분은 청구법인이 공장 및 사옥을 도급금액5억원으로 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취득원가 5억원을 자산계상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매출액중 168,619,800원은 자회사인 ○○○(주)에 매출하고 공급가액을 액면금액 168,699,980원인 약속어음 4매(이하 "쟁점어음"이라 한다)를 교부받은 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한 부분은 ○○○(주)의 어음장 및 청구법인의 쟁점어음의 결제내역에 의해 청구법인이 ○○○(주)로부터 쟁점약속어음을 받고 자금을 융통해준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사실과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나, 이는 쟁점매출액의 사용내역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입증하는 내용으로 쟁점매출액의 소득처분과 관련될 뿐 쟁점매출액을 매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신고누락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내용을 직접적으로 확인해주는 내용은 아니라고 하겠다.

3. 따라서, 쟁점확인서는 쟁점매출액의 사용내역에 대한 확인부분이 사실과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직접적 증빙이 되지 못하며,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에 대한 확인부분은 원시기록에 의해 그 구체적 내용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확인서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과세표준계산의 근거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라)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제보서류는 청구법인의 매출액에 대한 원시기록이고, 그 기록이 구체적이며 신빙성이 있어 과세의 근거로 삼는 데 부족함이 없고, 쟁점확인서중 쟁점매출액의 사용내역에 대한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동 사실이 쟁점제보서류에 의해 확인된 쟁점매출액의 신고누락사실을 반증하는 증빙은 되지 못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제보서류와 쟁점확인서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며○○○, 청구법인이 쟁점확인서의 내용중 쟁점매출액의 사용내역이 사실과 다르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이 건 과세처분이 국세기본법 제16조 의 근거과세원칙에 위반되어 취소되어야 한다고 하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