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비상장주식 평가의 적정성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중-0597 선고일 2004.05.19

비상장주식으로서 주식의 거래당시 시가가 불분명하고, 처분청이 관련법령에 따라 평가하고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597(2004. 5. 19) ;">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6.1.10 ○○○번지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발행한 비상장주식 2,8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김○○○ 등으로부터 양수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이동조사결과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소유자이며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심○○○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았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1주당가액 2,495원에 주식수를 곱한 6,986,000원을 증여의제가액으로 하여, 2003.8.5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증여세 297,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2001년 현재 파산직전의 법인인데도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1주당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은 무의미하고, 이 건 증여세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이동조사결과 쟁점주식의 실지소유자이며 대주주인 심○○○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1주당가액을 평가한 것이며, 이 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정당한 과세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간접적으로 무상이전받은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1주당 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 및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는지의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1999.12.1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증여의제 과세대상】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이나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 등을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무상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이나 권리 등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같은법시행령 제24조의 2【증여의제 과세대상】① 법 제32조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 제35조 및 법 제37조 내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32조에서 "간적접으로 무상이전을 받은 경우"라 함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재산이나 권리 등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를 통하여 무상이전받은 경우를 말한다. 같은법 제60조【평가의 원칙】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같은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는 아니한 주식 및 출 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국세기본법(1999.12.31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4. 상속세·증여세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 고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5년간으로 한다.

  • 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증여 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 3【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① 법 제26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 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예정결정기 간에 대한 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 신고기 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식의 발행법인을 세무조사대상 법인으로 선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보면, ○○○지방국세청장은 쟁점주식 발행법인인 청구외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인 ○○○(주)에 대한 법인세 및 주식이동조사과정에서 ○○○그룹 회장인 심○○○의 명의신탁주식 등이 적출되어 동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이 과세한 건인 바, 당초부터 청구외법인을 세무조사대상법인으로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설령,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을 세무조사대상기업으로 선정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주식의 발행법인을 세무조사대상 법인으로 선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쟁점주식의 거래당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매매실례가액 등이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거래당시 시가가 불분명하고, 처분청이 관련법령에 따라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 3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증여세는 증여일로부터 3월 이내에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증여세는 과세표준확정신고일의 다음날부터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15년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최소기간인 10년으로 하여 부과제척기간을 기산한다고 하더라도, 쟁점주식거래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은 2006.4.10로 이 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이내의 정당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