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과정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으로 보아 실지사업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대금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폐업과정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으로 보아 실지사업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대금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572(2004. 6. 3) t;">1. 처분개요 청구인은 ○○○이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도매·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1년 2기 과세기간중 (주)○○○로부터 공급가액 99,999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2003.7.10. 청구인에게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4,609,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2. 이의신청을 거쳐 2004.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5. (생략)
(1) 청구인은 (주)○○○로부터 2001.7.20. 공급가액 73,500천원 및 2001.8.15. 공급가액 26,499천원 합계 99,999천원 상당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주)○○○는 골재, 건설장비, 타이어 등 도·소매 및 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9.8.4. 개업하였는 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주)○○○가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00.9.30.자로 직권폐업처리하였고, 2001.5.24. 동 법인이 재개업신고를 하여 폐업취소하였다가 다시 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2001.11.19. 직권폐업처리하였으며, (주)○○○는 2000년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2000년 2기 이후에는 매출이 없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이 국세청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주)○○○로부터 중고차를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그 대금은 2001.6.25.∼2001.8.13. 기간동안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24건 111백만원을 출금하여 (주)○○○의 직원인 사○○○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사○○○의 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금융조회결과 위 출금액은 조○○○, 장○○○, 최○○○, 박○○○등에게 계좌이체된 것으로 사○○○에게 지급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된다.
(4)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이 송금을 요구하는 거래상대방에게 계좌이체하고 사○○○에게 마진에 해당하는 일정액을 지급하였다고 소명하고 있으나, 사○○○에게 일정액을 지급한 사실 및 계좌이체 상대방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중고차를 판매한 자인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사○○○이 (주)○○○의 직원인지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5) 살피건대, (주)○○○의 폐업과정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으로 보아 동 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인 2001년 2기 과세기간에 실지 사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도 (주)○○○로부터 중고차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