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최종간이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내에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재고매입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재고매입세액은 공제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중-0567 선고일 2004.04.16

청구인은 2003.4.25. 간이과세의 포기를 신고하여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을 전환한 후 최종간이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확정신고기한인 2003.6.25. 이내에 쟁점 건물을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으로부터 쟁점 자산에 대하여 공제받을 재고매입세액을 통보받지 못하였으므로 최초일반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신고시 공제받을 쟁점 재고매입세액은 없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567(2004. 4. 16) 8pt;">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4.25. 간이과세의 포기를 신고하고 2003.6.1.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면서 최종 간이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인 2003.6.25.이내에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신고하지 아니한 후 2003.7.25. 최초 일반과세기간인 2003년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간이과세기간중에 취득한 임대용건물에 대한 재고매입세액 16,723,113원(이하 "쟁점재고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16,713,100원의 환급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최종 간이과세사업의 확정신고기한인 2003.6.25.이내에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재고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를 불공제하고, 이에 대한 가산세 1,671,425원을 부과하여 2003.9.30. 청구인에게 2003년제1기분 부가가치세 1,681,4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4. 이의신청을 거쳐 2004.2.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3 은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경우 최종 간이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확정신고기간이 경과된 후에 신고한 경우 특별히 재고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는 신고누락한 매입세액을 경정, 수정신고, 기한후 신고등에 의해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최종 간이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내에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재고매입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재고매입세액은 최초 일반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3 은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면서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최종 간이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신고하고,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조사하여 최초 일반과세기간에 공제받을 재고매입세액을 확정·통보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이 최종 간이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내에 신고되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인 임대건물에 대한 쟁점재고매입세액은 최초 일반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을 전환하고, 최종 간이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내에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임대건물에 대한 재고매입세액을 최초 일반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같은 법 제17조의 3 【재고매입세액공제】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 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고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하여 재고품의 범위, 그 적용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 법 제22조【가산세】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느 s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같은 법 제30조 【간이과세의 포기】①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①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경우로 한다.

1.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의 수취명세서(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하며, 이하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라 한다)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1의 2.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이 경정하는 경우 1의 3.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 의 4의 규정에 의한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경우 같은 법 제63조의 3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때의 세액계산특례】①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날 현재의 다음 각호에 규정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대상인 것에 한한다)을 변경되는 날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에 의하여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상품

2. 제품(반제품 및 재공품을 포함한다)

3. 재료(부재료를 포함한다)

4. 감가상각자산(건물 및 구축물의 경우에는 취득·건설 또는 신축후 10년 이내의 것,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취득 또는 제작후 2년 이내의 것에 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이하 “재고매입세액”이라 한다)으로 공제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재고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재고금액을 조사·승인하고 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당해 사업자에게 공제될 재고매입세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내에 통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가 신고한 재고금액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재고매입세액은 그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2002.11.5.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으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3.1.25. (주)○○○로부터 ○○○ 소재 상가 322.02㎡와 ○○○소재 상가건물 482.14㎡(이하 "쟁점자산"이라 한다)를 253,730,000원에 취득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나) 청구인은 2003.4.25. 간이과세의 포기를 신고하여 2003.6.1.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였으나, 최종 간이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가 2003.7.25. 최초 일반과세기간인 2003.6.1.∼ 6.30.기간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과세표준을 100,109원으로, 쟁점재고매입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16,713,103원을 환급신고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최종 간이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인 2003.6.25.이내에 쟁점자산을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자산에 대한 쟁점재고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최초 일반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이를 불공제하고, 이로 인해 과소납부하거나 과다신고된 환급세액등에 대하여 가산세 1,671,425원을 부과하였다. (라) 이러한 사실은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간이과세 사업자등록증, 일반과세 사업자등록증, 간이과세포기신고서, 2003년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2003.7.25. 신고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등에 의해 확인되며, 이에 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판단 (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3 은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을 전환하는 경우 최종 간이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간이과세기간중에 매입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신고내용을 조사하여 재고금액 및 공제대상 재고매입세액을 확정하여 신고일부터 1월내에 과세유형전환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과세유형전환자는 통보받은 재고매입세액을 최초 일반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을 전환하고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최종 간이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시 반드시 재공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신고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나) 청구인은 2003.4.25. 간이과세의 포기를 신고하여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을 전환한 후 최종 간이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인 2003.6.25. 이내에 쟁점건물을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으로부터 쟁점자산에 대하여 공제받을 재고매입세액을 통보받지 못하였으므로 최초 일반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받을 쟁점재고매입세액은 없다고 하겠다(2003중1242, 2003.7.9. 같은 뜻)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재고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인이 쟁점재고매입세액을 공제신고함으로 인하여 발생된 과소납부되거나 과다환급신고된 세액에 대하여 위 부가치세법 제22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100분의 10을 가산세로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