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재산의 범위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중-0557 선고일 2004.06.16

피상속인이 주식의 인수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557(2004. 6. 16)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5.6. 부 구○○○(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은 자로서 처분청이 상속세조사의 일환으로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의 금융자산 변동사항을 확인한 결과,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7회에 걸쳐 3,370백만원의 재산을 생전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03.11.15.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증여세 1,495,089,850원 결정고지하였다.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부과처분 중 1998.3.27.자 증여금액 10억원○○○(주) 20만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인수금액〕의 실질은 ○○○(주)가 쟁점주식을 담보제공하는 조건으로 쟁점주식의 인수대금을 대출하고, 대출금 상환은 쟁점주식의 시장가격이 액면가격 이상으로 형성될 때까지 유예하며,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주)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였다. 이는 ○○○(주)의 ○○○비율 제고를 위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인수한 것처럼 가장한 것으로서 쟁점주식 및 그 인수대금이 쟁점주식의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주)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인수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주)가 청구인에게 작성하여 준 원금보전 및 이자면제확약서는 쟁점주식이 ○○○(주)에 의하여 강제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이 아니라 단지 대출금의 상환방법과 상환시기 등에 대한 약정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쟁점주식이 ○○○(주)에 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쟁점주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주식으로 보는 경우에도 명의신탁주식을 1998.12.31.까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피상속인이 쟁점주식의 인수대금 10억원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 당시의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 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같은 법 제43조【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 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 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 령이 정하는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중 이 법 시행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 간"이라 한다) 중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이하 생략)

②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유예기간중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 시행일 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제외하고 조세회 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① 법 제43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실질소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 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2.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을 영 위하는 자가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 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 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 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 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는 1998.3.27. 여신거래업체인 피상속인 구○○○(○○○ 대표)에게 실권주를 인수하도록 하였고, 피상속인은 ○○○(주)로부터 원금보전 및 이자면제 조건으로 10억원을 대출받아 동일자에 피상속인의 자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인수하고, 동일자에 쟁점주식을 위 대출금의 담보로 제공한 사실과 2004.2월 현재 대출금 10억원에 대한 담보로 ○○○(주)〕가 계속 보관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주)의 여신업체인 피상속인이 ○○○(주)의 강요로 ○○○(주)의 유상증자시 ○○○(주)가 이자를 부담하고, 쟁점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쟁점주식을 청구인명의로 인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쟁점주식의 인수당시 ○○○(주)와 청구인간의 확약서 및 2004.2.13. 현재 현 ○○○(주)의 금융팀장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동 확인서의 내용은 위 사실관계와 부합된다.

(3)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주)가 피상속인에게 자금을 대여하여 동 자금으로 신주를 인수하게 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피상속인으로 하여금 청구인 명의를 사용하도록 하였기 때문이며, 청구인은 직접 신주청약을 한 사실이 없고, 쟁점주식은 인수와 동시에 ○○○(주)에 보관되어 피상속인이나 청구인이 사실상 동 재산권행사를 할 수 없는 점에서도 실질적으로 ○○○(주)에게 귀속되는 주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4) 이에 반하여 처분청은 위 ○○○(주)의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 또는 피상속인이 쟁점주식을 강요에 의하여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당시 관련세법에 의하면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하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5) 청구인 등 상속인들은 상속세 신고시 쟁점주식은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아니하면서 쟁점주식의 인수자금으로 충당된 10억원은 부채로 신고한 사실이 청구인 등의 상속세 신고서 및 상속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처분청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의 인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는 바,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현금(쟁점주식 인수자금)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쟁점주식에 부보된 채무액 10억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은 있으나, 쟁점주식 인수 및 주식담보대출, 대출금상환, 대출금이자부담에 대한 ○○○(주)와의 확약서의 약정당사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사실 및 청구인 등 상속인들이 상속세 신고시 쟁점주식의 인수자금으로 충당된 10억원을 피상속인의 부채로 신고한 사실에 비추어 피상속인이 쟁점주식 인수자금을 차입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하고 청구인이 동 자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과 경험칙에 부합되는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