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재화와 공급에 해당됨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재화와 공급에 해당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549(2004. 5. 3) 8pt;">1. 처분개요 청구인은○○○ 외 1필지 소재 4층건물(대지 1,010㎡ 및 건물 1,161.55㎡,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서 ○○○이라는 상호로 여관업을 영위하다가 2002.12.17.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강○○○에게 이를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일반과세자인 청구인이 사업에 공하던 쟁점부동산을 간이과세자에게 양도한 것은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03.11.1. 청구인에게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38,257,4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14. 이의신청을 거쳐 2004.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 청구인은 2000.2.15.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2001.2.1.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여 여관업을 영위해 오다가, 2002.12.17. 쟁점부동산을 강○○○에게 양도하고 폐업신고를 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2002.1.1.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고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 온 사실이 국세청전산자료 및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과 강○○○는 2002.12.7.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사업양도·양수약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련 자산 및 부채의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할 것을 약정하였음이 동 약정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쟁점부동산의 양수자인 강○○○는 2002.12.23.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여관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사업자등록내역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살피건대, 전시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여관업을 해오던 쟁점부동산을 강○○○가 양수하여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한 이 건의 경우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한 것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