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재화와 공급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중-0549 선고일 2004.05.03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재화와 공급에 해당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549(2004. 5. 3) 8pt;">1. 처분개요 청구인은○○○ 외 1필지 소재 4층건물(대지 1,010㎡ 및 건물 1,161.55㎡,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서 ○○○이라는 상호로 여관업을 영위하다가 2002.12.17.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강○○○에게 이를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일반과세자인 청구인이 사업에 공하던 쟁점부동산을 간이과세자에게 양도한 것은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03.11.1. 청구인에게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38,257,4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14. 이의신청을 거쳐 2004.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된 상태에서 양도·양수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며, 차후에 사업을 승계받은 자가 일반과세자건 간이과세자건 청구인이 간섭할 수 없는 것이므로 양수인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하여 이를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로 보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2001년도 연간 매출액이 2천만원 정도로 실제로 간이과세자에 해당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서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여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 온 사실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재화의 수입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0.2.15.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2001.2.1.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여 여관업을 영위해 오다가, 2002.12.17. 쟁점부동산을 강○○○에게 양도하고 폐업신고를 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2002.1.1.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고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 온 사실이 국세청전산자료 및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과 강○○○는 2002.12.7.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사업양도·양수약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련 자산 및 부채의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할 것을 약정하였음이 동 약정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쟁점부동산의 양수자인 강○○○는 2002.12.23.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여관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사업자등록내역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살피건대, 전시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여관업을 해오던 쟁점부동산을 강○○○가 양수하여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한 이 건의 경우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한 것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