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주변 토지인 텃밭은 영농자재 구입사실 등에 의하여 8년 자경이 사실로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고, 임야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며 현장사진에 조경수와 잡초가 자라고 있어 이를 개간하여 밭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을 부인한 사례
주택주변 토지인 텃밭은 영농자재 구입사실 등에 의하여 8년 자경이 사실로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고, 임야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며 현장사진에 조경수와 잡초가 자라고 있어 이를 개간하여 밭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을 부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0533(2004. 10. 18) 소득세 29,180,750원의 부과처분은 ○○○ 대지 800㎡, 같은 동 ○○○ 전 22.28㎡, 같은 동 전 ○○○ 전 683㎡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81.8.31. 취득한 ○○○ 대지 606㎡, 같은동 ○○○ 전 172㎡, 같은동 ○○○ 대지 1,000㎡, 같은동 ○○○ 대지 200㎡, 같은동 ○○○ 도로 55㎡, 같은동 ○○○ 도로 43㎡, 같은동 ○○○ 전 683㎡, 같은동 산 ○○○ 임야 1,091㎡, 같은동 ○○○ 및 ○○○ 지상의 주택 282.62㎡(이하 "양도부동산" 이라 한다)을 2002.11.12. 양도한 후, 1세대1주택 및 8년이상 자경농지라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양도부동산이 1세대1주택 및 8년이상 자경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3.8.10.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5,272,0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30.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양도부동산중 ○○○ 및 ○○○ 지상의 주택과 같은동 ○○○ 및 ○○○ 지상의 무허가농가창고와 각각의 정착면적의 5배이내 토지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처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경정세액 29,180,700원)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2.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괄호안 생략)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②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단서 생략)
○○○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보면, 1988.3.23.부터 쟁점토지의 양도일인 2002.10.15. 현재까지 계속하여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며, 2003.9.25. ○○○조합장 정○○○이 발행한 ○○○조합원가입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이 1973.4.30. 동 ○○○의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동 조합의 영농자재 구입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이 1999년 351천원, 2000년 296천원, 2001년 509천원 상당의 비료, 농약 및 일반 영농자재를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토지의 인근 주민들인 ○○○ 이재학, 같은동○○○ 양○○○, 같은동 ○○○ 김○○○, 같은동 ○○○ 이○○○이 청구인이 2002.11월 현재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사실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14년 이상 거주하면서 쟁점토지중 주택 주변토지인 텃밭을 8년 이상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사실로 보인다. (다) 다만, 쟁점토지중 위 같은동 산○○○ 임야 1,091㎡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로서 청구인이 제출한 현황측량도에 조○○○밭으로 표시되어 있고, 증빙으로 제출한 현장사진에는 조경수와 잡초가 자라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이를 개간하여 밭으로 사용하여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라)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중 임야 1,091㎡를 제외한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