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매출액이 영세하고 유류매입액이 필요경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며 매입액을 부인할 경우 신고한 차량유지비의 대부분을 부인하게 되므로 필요한 장부 등이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여 추계조사결정한 사례임
연간 매출액이 영세하고 유류매입액이 필요경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며 매입액을 부인할 경우 신고한 차량유지비의 대부분을 부인하게 되므로 필요한 장부 등이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여 추계조사결정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527(2004. 5. 27) 5,563,590원의 부과처분은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운송이라는 상호로 특수화물(냉동차)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주유소로부터 공급가액 9,950,000원과 (주)○○○으로부터 공급가액 12,880,000원 합계 22,830,00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간편장부기장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3.12.1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5,563,5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2.12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1) 청구인이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자료상으로부터 쟁점매입액 22,83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은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간편장부기장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매입액을필요경비 부인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
(2) 청구인이 영위하는 운송업의 표준소득률(602305)은 9.9%인 바, 청구인의 결정소득률은 69.5%로 표준소득률의 7배에 이르고 있고, 쟁점매입액 22,830,000원은 청구인이 2001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한 차량유지비 23,370,000원의 97.7%(필요경비 33,767,440원의 67.6%)에 이르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연간 매출액이 35,900,000원으로 영세하고, 화물운송업을 함에 있어서는 유류매입액이 필요경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며, 쟁점매입액을 부인할 경우 청구인이 신고한 차량유지비의 대부분(97.9%)을 부인하게 되는 바, 이 건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