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매출누락액을 채권단이 매출채권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상여처분에서 제외할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중-0520 선고일 2004.07.23

매출누락액이 매출채권으로 남아 인계되었는지가 불분명하여 대표자상여에서 제외하지 않은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520(2004. 7. 23) >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고기통조림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2년 제1기 과세기간동안 아래 표와 같이 96,357천원(이하 "쟁점매출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재화를 ○○○(주) ○○○ 등에게 공급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이를 매출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단위 천원)○○○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쟁점매출금액과 신고된 매출금액 42,462천원을 합산하여 법인의 총수입금액을 138,819천원으로 하고, 신고된 매입금액 100천원을 손금산입한 후 기준경비율 11%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123,448천원으로 추계결정하고 2004.1.2. 청구법인에게 2002사업연도 법인세 27,389,260원을 결정고지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123,448,910원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쟁점매출금액 상당의 재화를 매출하고 매출액으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나, 청구법인은 2002.1.17. 운영자금 압박으로 부도가 발생하여 2002.1.18. 원자재 납품업체인 채권단에게 쟁점매출금액 상당의 외상매출채권을 확인하여 채권단에게 인계한 사실이 청구법인 대표이사인 박○○○이 채권단 대표자인 ○○○(주) 대표이사 강○○○와 약정한 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위 쟁점매출금액 상당액을 법인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장부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였고, 추계결정에 의하여 결정된 소득금액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처분해야 하므로 쟁점매출금액 상당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쟁점매출금액을 청구법인이 부도후 경영에 참여한 채권단이 외상매출채권으로 인수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 대표자의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68조【추계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특례】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하는 경우에는 제13조 제1호 및 제57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이하 “기준경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②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02년 제1기 과세기간에 아래 표와 같이 ○○○(주) ○○○ 등에 쟁점매출금액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매출금액으로 신고누락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단위 천원)○○○

(2) 청구법인은 2002.1.17. 운영자금 압박으로 부도가 발생하게 되자 그 동안 청구법인에게 원자재를 납품하였던 ○○○(주)가 대표자인 채권단에게 2002.2.8. 청구법인의 경영권 등을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3) 법무법인 ○○○종합법률사무소에서 2002.2.15. 인증○○○한 청구법인의 경영권 등을 양도한 계약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청구법인 대표이사 박○○○ 등 양도인은 2002.2.8. ○○○(주) 대표이사 강○○○에게 물품대, 융통어음및당좌수표 등에 대하여 양도금액을 2억9,413만7천원에 양도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양수목적물은 청구법인 등이 2002.1.31.까지 모든거래처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외상매출미수금채권 금858,658,000원과 양도인의 건물 등 모든 자산 및 청구법인의 상표권, 영업권, 운영권 등 사업에 관한 일체가 포함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의 거래처 중 ○○○(주)의 2002.1.1.∼2002.1.31.기간의 매입매출원장을 보면 아래와 같다. ○○○

(5) 청구법인의 경영권을 채권단에게 양도할 때 쟁점매출금액(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이 청구법인의 외상매출채권에 기재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천원)○○○ 청구법인은 부도 발생으로 거래처별 채권이 정확히 확인되지 아니한 채 채권자와 청구법인의 경영권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쟁점매출금액과 매출채권으로 기재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2002.2.8. 채권자인 ○○○(주)와 2002.1.31.까지 조사된 모든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미수금채권을 포함하여 양도하기로 약정한 점으로 미루어 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6)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경영권을 획득한 채권자 등이 쟁점매출금액 상당의 외상매출채권을 회수하여 실제 쟁점매출금액 상당액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박○○○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7)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매출금액 상당액이 2002.2.8. 청구법인의 경영권 등을 양수한 ○○○(주) 등 채권단에게 외상매출채권으로 인계하였으므로 쟁점매출금액이 청구법인 대표이사 박○○○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 이외에 다른 거래처○○○에 쟁점매출금액 상당액이 실제 외상매출채권으로 남아 있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쟁점매출금액과 청구법인의 경영권 등의 양도에 따라 조사된 외상매출채권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있어 실제 외상매출채권으로 인계되어 경영권 등이 양도되었는지 불분명하다고 보여지며, 쟁점매출금액 상당액이 외상매출금액으로 채권단에게 인도된 후 양수자인 채권자가 당해 매출금액을 회수하였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매출금액이 청구법인 대표자인 박○○○에게 귀속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신고누락된 쟁점매출금액을 총수입금액에 합산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후 법인세를 부과하고 해당 소득금액을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