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상가의 미분양분에 대해 임대사업을 영위하던 중 공동 사업을 폐업하고 각 출자지분별로 분할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자가공급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사례
공동 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상가의 미분양분에 대해 임대사업을 영위하던 중 공동 사업을 폐업하고 각 출자지분별로 분할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자가공급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519(2004. 10. 27)
청구인은 1988.9.7 ○○○소재 대지 492.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외 3인과 공동매입하여 1995.11.30 "○○○"이라는 상호로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1997.1.21 지하 1층∼8층 16개 점포(2,101.68㎡)를 신축하여 지하 1층(258.45㎡)은 공동사업자인 안○○○ 단독소유로 하고 2층 201호 등 8개 점포(982.01㎡)는 분양하였으며 나머지 1층 ○○○호 등 7개 점포(861.22㎡ ;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하다가, 2002.6.11 공동사업을 폐업하고 쟁점부동산중 청구인 지분(37.50%)에 대하여 소유권 분할등기(101호, 102호)를 하고, 쟁점부동산의 총수입금액(1,237,454,416원)중 청구인 지분에 대한 소득금액(86,578,708원)을 산출하여, 2003.5.30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9,660,58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청구인은 임대사업에 공하던 쟁점부동산을 공동사업자의 각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으로 2003.8.8 처분청에 기 신고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2003.9.5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24 이의신청을 거쳐 200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25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② 거주자가 재고자산 또는 임목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이를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이를 소비 또는 지급한 때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날이 속하는 연도의 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①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1) 청구인은 1988.9.7 쟁점토지를 청구인외 3인이 공동매입하여 쟁점토지의 지분비율을 청구인 30%, 한○○○ 20%, 윤○○○ 30%, 안영구 20%로 하여 등기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외 3인은 1995.11.30 "○○○"이라는 상호로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1997.1.21 지하 1층∼8층 16개 점포(2,101.68㎡)를 신축하여 지하 1층(258.45㎡)은 공동사업자인 안○○○ 단독소유로 하고 2층 201호 등 8개점포(982.01㎡)는 분양하고 나머지 1층 101호 등 7개 점포(861.22㎡)를 임대하였으며, 1999.9.30 공동사업자인 안○○○(지분율 20%)가 탈퇴함에 따라 공동사업비율과 토지 및 건축물의 등기비율이 변동(청구인 37.5%, 한○○○ 25.0%, 윤○○○ 37.5%)된 사실이 등기부등본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 등 공동사업자가 연도별로 상가분양한 내용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
(4) 청구인외 3인의 공동사업자는 1995.11.30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한 사실은 없고, 1998년부터 2002년 폐업시까지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입금액을 신고하였다.
(5) 청구인외 2인은 2002.6.11 공동사업을 해지하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중 청구인 지분(37.5%)에 대한 소유권 분할등기(101호, 102호)를 하고, 2002.6.15 단독으로 부동산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청구인외 2인의 공동사업자는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의 수입금액(분양수입 및 임대료수입)을 1,237,454,416원, 필요경비(분양원가 및 기타경비)를 1,006,577,862원으로 하여 소득금액을 230,876,554원으로 산정하였으며, 그중 청구인은 청구인의 지분에 대한 소득금액을 86,578,708원으로 산출하여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9,660,580원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나타난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임대사업에 공한 쟁점부동산을 단순히 지분분할을 하여 청구인에게 실질소득이 없으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12호 에서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25조 제2항에서 거주자가 재고자산을 가사용으로 소비한 경우에는 소비한 때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사업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외 3인이 미분양된 쟁점부동산을 1998년∼2002년까지 임대하면서 동 임대수입금액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외 3인의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한 사실이 없고, 쟁점부동산의 임대기간중에도 신축된 상가의 분양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외 3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면서 미분양된 상가를 일시적으로 임대에 공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쟁점부동산은 매매용 재고자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외 2인이 쟁점부동산을 지분분할한 행위는 재고자산의 자가소비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25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지분분할한 상가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구성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의 지분분할이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구성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