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외국법인주식 감액손실 인정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중-0503 선고일 2004.08.10

외국법인의 파산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외국법인주식에 투자한 금액을 감액손실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503(2004. 8. 10)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68.12.20부터 동물사료를 제조하는 사업을 영위 하여 온 법인체로, 2001.6.16 ㅇㅇ ㅇㅇㅇ주에서 카지노기구프로그램개발업을 영위하는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발행한 주식 2,500주를 취득하고 이에 대한 투자금액 324,625,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투자유가증권 감액손실로 계상한 후 쟁점금액을 손금산입하여 2003.3월 2002사업연도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파산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한 후2003.10.13 청구법인에게 2002사업연도분 법인세 101,260,0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외법인이 파산한 사실이 관련 증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입증되므로 쟁점금액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이 파산한 사실이 관련 증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ㅇㅇ에 소재한 청구외법인이 파산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주식에 투자한 쟁점금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42조 【자산·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 (감가상각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 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 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이하 생략)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2. 고정자산으로서 천재·지변·화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파손 또는 멸실된 것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의 당해 주식 등

4.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당해 주식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 【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③ 법 제42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방법을 말한다.

4. 법 제42조 제3항 제4호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 으로 한다)로 평가한 가액 (2) 파산법 제3조 【속지주의】

① 파산은 파산자의 재산으로서 한국내에 있는 것에 대하여서만 그 효력이 있다.

② 외국에서 선고한 파산은 한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없다. 파산법 제4조 (해산한 법인) 해산한 법인은 파산의 목적의 범위내에서는 아직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01.6.16 ㅇㅇ ㅇㅇㅇ주에 있는 청구외법인의 주식 2,500주를 324,625,000원(쟁점금액)에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사업부진으로 2002.2.4 파산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ㅇㅇ ㅇㅇㅇ주정부가 발행한 증명서○○○, 청구외법인이 작성한 증명서○○○ 등을 제시 하고 있다. (가) ㅇㅇㅇ주정부가 발행한 증명서○○○에는 청구외법인이 2002.2.4 해산증명서를 연방사무실에 제출함으로써 해산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외법인○○○이 작성한 증명서○○○에는 2002.12.31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부채·주식이 "0", 손익계산서상 수익·비용·순이익이 "0"이고, 청구법인은 2002.2.4 해산되었으며, 청산 또는 분배할 자산은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중 ○○○은 ㅇㅇㅇ주정부가 작성한 임의해산증명서에 불과한 것으로 연방법원이 결정한 파산(Bankrupt) 관련 증명서가 아니고, ○○○ 역시 청구외법인이 임의로 작성한 자산분배증명서에 불과하여 동 증빙의 내용만으로는 객관적인 파산사실이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파산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