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의 파산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외국법인주식에 투자한 금액을 감액손실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외국법인의 파산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외국법인주식에 투자한 금액을 감액손실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503(2004. 8. 10)
청구법인은 1968.12.20부터 동물사료를 제조하는 사업을 영위 하여 온 법인체로, 2001.6.16 ㅇㅇ ㅇㅇㅇ주에서 카지노기구프로그램개발업을 영위하는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발행한 주식 2,500주를 취득하고 이에 대한 투자금액 324,625,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투자유가증권 감액손실로 계상한 후 쟁점금액을 손금산입하여 2003.3월 2002사업연도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파산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한 후2003.10.13 청구법인에게 2002사업연도분 법인세 101,260,0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 (감가상각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 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 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이하 생략)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2. 고정자산으로서 천재·지변·화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파손 또는 멸실된 것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의 당해 주식 등
4.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당해 주식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 【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③ 법 제42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방법을 말한다.
4. 법 제42조 제3항 제4호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 으로 한다)로 평가한 가액 (2) 파산법 제3조 【속지주의】
① 파산은 파산자의 재산으로서 한국내에 있는 것에 대하여서만 그 효력이 있다.
② 외국에서 선고한 파산은 한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없다. 파산법 제4조 (해산한 법인) 해산한 법인은 파산의 목적의 범위내에서는 아직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1) 청구법인이 2001.6.16 ㅇㅇ ㅇㅇㅇ주에 있는 청구외법인의 주식 2,500주를 324,625,000원(쟁점금액)에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사업부진으로 2002.2.4 파산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ㅇㅇ ㅇㅇㅇ주정부가 발행한 증명서○○○, 청구외법인이 작성한 증명서○○○ 등을 제시 하고 있다. (가) ㅇㅇㅇ주정부가 발행한 증명서○○○에는 청구외법인이 2002.2.4 해산증명서를 연방사무실에 제출함으로써 해산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외법인○○○이 작성한 증명서○○○에는 2002.12.31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부채·주식이 "0", 손익계산서상 수익·비용·순이익이 "0"이고, 청구법인은 2002.2.4 해산되었으며, 청산 또는 분배할 자산은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중 ○○○은 ㅇㅇㅇ주정부가 작성한 임의해산증명서에 불과한 것으로 연방법원이 결정한 파산(Bankrupt) 관련 증명서가 아니고, ○○○ 역시 청구외법인이 임의로 작성한 자산분배증명서에 불과하여 동 증빙의 내용만으로는 객관적인 파산사실이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파산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