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교부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실지거래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므로 불공제처분은 정당함
거래상대방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교부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실지거래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므로 불공제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501(2004. 10. 5) SIZE=5>이 유
청구인은 1999.6.14 "○○○"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중식당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000년 제1기∼2002년 제2기중 ○○○ 등 9개업체로부터 공급가액 200,783,950원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와 ○○○(주)등 5개업체로부터 공급가액 65,349,000원상당의 계산서(이하 "쟁점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이에 대한 매입세액 및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와 쟁점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 및 의제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동 과세기간 중 현금매출 354,078,325원(이하 "쟁점매출누락액"이라 한다)을 과소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여, 2003.9.19. 청구인에게 2000년 제1기∼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2,951,814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이 ○○○ 등 5개업체로부터 음식재료를 실제로 구입하고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임에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의제)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내역에 대하여 금융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확인서만을 근거로 하여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 등으로부터 실제로 물품을 구입하고 교부받은 것으로 볼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의제)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사용하는 예금계좌의 현금입금액과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상의 차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매출누락으로 확인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의제)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2)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과 신고금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등" 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62조 【의제매입세액계산】 ① 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1차가공을 거친 것을 포함한다. 이하 “면세농산물 등”이라 한다)의 가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9조 【의제매입세액계산】 ① 영 제62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3분의 3(음식업의 경우에는 105분의 5)을 말한다.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2000년 1기∼2002년 2기중 ○○○ 등 9개 업체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와 ○○○(주)등 5개 업체로부터 수취한 쟁점계산서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 (나) ○○○ 대표 엄○○○ 등의 거래사실확인서(2003.6.30)에 의하면, ○○○에 수산물 등을 공급하고 ○○○이 계산서 대신 세금계산서를 요구함에 따라 ○○○은 대부분 면세물품이라 부득이 매입처인 (주)○○○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받아 ○○○에 전달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등 5개 업체로부터 음식재료를 실제로 구입하고 정당하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나, 거래업체에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은 달리 거래업체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고 정당하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의제)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예금계좌(○○○은행 ○○○지점○○○)에 2000.4.3부터 2001.8.2까지 입금된 금액 483,597,649원(공급가액)과 기신고한 현금매출액 147,269,506원과의 차액 354,076,325원을 현금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의 사실확인서(2002.6.24)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1기∼2002.2기동안 ○○○을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현금수입금액 412,732,089원을 신고누락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이 나타나고, 처분청은 그 중 354,076,325원을 현금매출누락액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금융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확인서만을 근거로 하여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의 입금액을 수입금액으로 추정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과의 차액이 매출누락이라는 청구인의 확인서까지 받았다면, 청구인의 예금계좌의 입금액이 수입금액이 아니라는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