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개업일 이후에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가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중-0500 선고일 2004.09.21

쟁점세금계산서를 시공자와 청구인이 모두 매출.매입으로 정상적으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수수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500(2004. 9. 21)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5.13부터 ○○○에서 음식점(○○○, 숯불갈비집,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2003.9.30 쟁점사업장에 대한 인테리어 및 방수공사(이하"쟁점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시공자인 ○○○(대표 전○○○, 이하 "청구외업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50,000,000원의 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후 매출세액에서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12.5 청구인에게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5,566,2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업체에게 쟁점사업장에 대한 인테리어 및 방수 공사를 150,000,000원(공급가액)에 시공케 하고 공사대금은 청구외 업체의 요청에 따라 2003.3.10∼9.8 기간중 수시로 지급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개업일이 2003.5.13이라는 이유를 들어 이 건 쟁점공사에 따른 용역의 부가가치세 법령상의 공급시기를 2003.5.13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 과세기간에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는 바, 쟁점공사는 인테리어공사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방수공사까지 포함된 공사로서 장마철인 6∼7월 이후에도 공사를 계속하여 9월초에서야 방수공사가 모두 완료되었고, 2003.9.8 공사대금중 잔금 2,800만원을 모두 지급한 후 2003.9.30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청구외업체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매출부가가치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였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개업일은 2003.5.13이므로 개업일 이전에 쟁점공사가 사실상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공사대금도 개업일 이전에 80% 정도 지급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공사의 공급시기는 2003.5.13로 봄이 타당하므로, 공급시기 이후 과세기간에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개업일 이후에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 (이하“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각호 생략)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개업일은 2003.5.13이며, 청구인은 청구외업체에 공급가액 150백만원상당의 쟁점공사를 시공케 하고 2003.9.30 쟁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청구외업체도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해 2003.2기 매출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개업시까지 공사가 80∼90%정도 완료되어 개업을 할 수 있었으나 최종 방수처리공사 및 마무리작업이 2003.9.6경에 완료되고, 공사대금은 2003.3.10 계약금 30백만원, 2003.3.20∼4.28 중도금 107백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잔금은 모든 공사가 마무리된 후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2003.9.8 잔금 28백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위 대금지급 사실은 무통장입금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시공자인 청구외업체의 대표자 전○○○은 2004.4.27 작성한 확인서에서 {본인은 쟁점사업장에 인테리어공사 용역을 제공한 바 있으며, 공사기간은 2003.3.10 시작하여 2003.9.6 방수공사를 끝으로 최종 마무리공사가 종료되었으며 2003.9.8 공사잔금 2,800만원을 영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건의 공급시기를 쟁점사업장의 개업일인 2003.5.13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있으나, 쟁점공사가 인테리어 및 방수공사로서 잔금을 2003.9.8에 지급한 점으로 보아 장마철에 방수가 제대로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보수공사를 완료한 9월에 공사가 최종적으로 완료된 것으로 시공업자와 청구인이 상호 확인한 후 공사대금을 완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시공자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해주고 있으며, 쟁점세금계산서를 시공자와 청구인이 모두 매출·매입으로 정상적으로 신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수수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