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화주와 직접 자신의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화물을 수탁받고 그 계약에 따라 화물회사의 화물관리용역과 운수회사의 운송용역을 제공받아 이를 운송하고 직접 금액을 받고 용역비를 지급하였고, 운송에 관한 위험에 대한 책임을 직접 부담한 것이 인정되므로 운송용역에 따른 모두 매출액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화주와 직접 자신의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화물을 수탁받고 그 계약에 따라 화물회사의 화물관리용역과 운수회사의 운송용역을 제공받아 이를 운송하고 직접 금액을 받고 용역비를 지급하였고, 운송에 관한 위험에 대한 책임을 직접 부담한 것이 인정되므로 운송용역에 따른 모두 매출액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490(2004. 5. 21) "size-font:18pt;">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1.1 ∼12.31. 기간중 ○○○(주) 및 ○○○(주)(이하 "쟁점화물회사"라 한다)와 정기화물 및 소화물취급소의 위수탁계약(이하 "쟁점위수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화물영업소를 운영하면서 화주로부터 72,067,923원의 운송료(이하 "쟁점운송료"라 한다)를 지급받고 그 중 39,341,390원만 자신의 매출액으로 보아 그 공급가액 35,764,900원(2001년제1기분 563,000원, 2001년제2기분 35,201,900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고, 나머지 32,726,533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하다)은 쟁점화물회사와 기타 화물운송과정에서 용역을 제공한 용역업체등의 매출액으로 보아 신고에서 제외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액으로 보아 그 공급가액 29,751,000원(2001년제1기분 11,595,000, 2001년제2기분 18,156,000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2003.7.1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4,155,780원(2001년제1기분 1,684,750원, 2001년제2기분 2,471,0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7. 이의신청을 거쳐 2004.1.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같은 법 제15조 【거래징수】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16조 【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2001년중 다른 470개 화물영업소의 운영자와 함께 쟁점화물회사와 쟁점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제1조에 "화물영업소는 쟁점화물회사가 위탁한 화물취급업무(집하, 도착, 보관,집배송, 포장)등을 성실히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제6조에 "쟁점화물회사는 화물영업소에 정기화물의 경우 총운임의 32.7%를 집하료로 지급하며, 소화물(택배)의 경우 총운임의 30%를 집하료로, 32%를 배달료로 지급하되 10% 범위내에서 조정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제13조에 "화물영업소는 수탁화물은 운송차량에 인도할 때까지, 도착화물은 화주에게 인도할 때까지 책임을 지며, 보관중이나 배달중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제14조에서 "화물영업소는 수탁화물에 대한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수탁화물이 화재로 소실되었을 때에는 영업소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였다. (나) 청구인등 화물영업소와 쟁점화물회사는 2001년중 화주로부터 지급받은 총화물운임을 쟁점위수탁계약에 따라 발송지영업소, 도착지영업소, 운수회사, 소화물분류업무을 담당한 ○○○(주), 전산업무를 담당한 ○○○(주)에게 아래<표>의 분배비율을 적용하여 분배하였다.
○○○ (다) ○○○지방국세청장은 쟁점화물회사를 조사하여 청구인이 2001년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에 화주로부터 쟁점운송료를 지급받았으나 그 중 쟁점금액을 제외한 39,341,390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3.2.13. 처분청에 쟁점금액을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라)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액으로 보아 그 공급가액 29,751,000원(2001년제1기분 11,595,000 2001년제2기분 18,156,000원)을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경정하였다. (마)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위수탁계약서, 화물운임분배요율표, ○○○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통보내역,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결정문,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등에 의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화주와 자신의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화물을 수탁받았고, 쟁점위수탁계약에 따라 쟁점화물회사의 화물관리용역과 운수회사의 운수용역등을 제공받아 이를 목적지까지 운송하였으며, 화주로부터 쟁점운송료를 직접 지급받아 그 중 쟁점금액을 화물회사와 운수회사등에게 용역비로 지급하였고, 청구인은 운송과정에서의 발생되는 수탁화물의 분실 및 소실등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 화주 및 화물회사등간의 거래는 청구인이 화주에게 쟁점운송료에 해당하는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청구인이 화물회사등으로부터 쟁점금액의 화물관리용역 및 운수용역등을 매입한 거래라고 판단되므로○○○, 쟁점운송료는 전액 청구인의 매출액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나) 청구인은 쟁점운송료를 전액 청구인의 매출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경우 쟁점금액이 화물회사등의 매출액과 청구인의 매출액으로 이중과세가 되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제도는 각 거래단계마다 거래금액 총액에 대하여 과세하되, 납부세액을 당해 단계의 매출세액에서 전단계의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제도이므로 쟁점금액을 화물회사등의 매출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동금액이 포함된 쟁점운송료 전액을 청구인의 매출액으로 보아 과세하더라도 전단계의 거래액인 쟁점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 경우 이중과세가 되지 아니함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이 실제 쟁점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것은 화물회사등으로부터 쟁점금액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데 기인한 것으로 이중과세문제와는 별개의 사안이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운송료는 전액 청구인의 매출액이나 청구인은 이 중 쟁점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하였고,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액으로 과세하더라도 이중과세문제가 발생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 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