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자경농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중-0477 선고일 2004.04.19

토지 양도전에 건축허가를 받는 등 사실상 지목이 나대지인 점이 확인되어 농지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477(2004. 4. 19) 청 구 인 성 명 임 ○○○ 주 소 ○○○ 대리인 성명 세무사 신 ○○○ 주소 ○○○ 행 정 처 분 청 ○○○세무서장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8.5.6 취득한 ○○○ 전 2,90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2003.5.9 청구외 서○○○외 1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고, 2003.6.30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세액감면대상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다 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고, 2003.10.10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29,030,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31 이의신청을 거쳐 2004.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평생 영농에만 종사한 농민으로 쟁점토지와 인근 토지를 경작하다가 2002년부터 쟁점토지의 일대가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될 것이라는 소문이 난무하여 건축허가를 미리 받는 것이 매매에 유리하다고 판단되어 건축허가만 득한 것이고, 법무사가 실제 이용상황의 확인없이 임의로 작성한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는 바,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인 사실이 토지특성조사표 등에 의하여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세액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이전인 2002.9.18 건축허가가 되었고 2002.10.22 건축주명의가 청구인으로 변경되었다가 2003.5.30 양수자로 변경되었으며, 쟁점토지의 주변이 논과 공장용 가건물이 혼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2003.5.9 양수자가 쟁점토지에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신청하여 2003.9.3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공부상 지목이 전이지만 현실 지목은 대지이고 2002.9.18 건축허가를 받아 가건물이 존재하므로,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세액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다 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2002.12.30 법률 제17829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같은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③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④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초본, 양도소득세신고서류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8.5.6 공부상 지목이 전인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1989.12.30부터 쟁점토지소재지와 연접한 지역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보유하다가 2003.5.9 서○○○외 1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2003.6.30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세액감면대상으로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였고(신고서에 2003.4.30을 잔금일자로 기재),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다 하여 세액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과세하였음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의 여부에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3.11 서○○○외1인에게 쟁점토지를 963백만원(평당 110만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특약사항으로 "①토지거래허가를 득하지 못할 경우 본 계약을 무효로 하고 매도자는 계약금 일억원을 매수자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②계약과 동시 매도자는 건축허가서를 매수자에게 인도하여 매수자로 하여금 건축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건축행위 일체에 협조키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쟁점토지를 양도하기이전에 건축공사가 착공되거나 형질변경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나) 건축허가관련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10.22 ○○○시 ○○○청장에게 건축관계자변경처리신고서를 제출한 데 대해 2002.10.26 청구인에게 처리통보내용은 아래와 같고, 양수자가 2003.9.3 설계변경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쟁점토지가 양도되기 약 7개월 이전에 이미 건축허가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 전 2,90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2003.5.9 청구외 서○○○외 1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고, 2003.6.30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세액감면대상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다 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고, 2003.10.10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29,030,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31 이의신청을 거쳐 2004.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평생 영농에만 종사한 농민으로 쟁점토지와 인근 토지를 경작하다가 2002년부터 쟁점토지의 일대가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될 것이라는 소문이 난무하여 건축허가를 미리 받는 것이 매매에 유리하다고 판단되어 건축허가만 득한 것이고, 법무사가 실제 이용상황의 확인없이 임의로 작성한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는 바,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인 사실이 토지특성조사표 등에 의하여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세액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이전인 2002.9.18 건축허가가 되었고 2002.10.22 건축주명의가 청구인으로 변경되었다가 2003.5.30 양수자로 변경되었으며, 쟁점토지의 주변이 논과 공장용 가건물이 혼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2003.5.9 양수자가 쟁점토지에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신청하여 2003.9.3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공부상 지목이 전이지만 현실 지목은 대지이고 2002.9.18 건축허가를 받아 가건물이 존재하므로,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세액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다 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2002.12.30 법률 제17829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같은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③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④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초본, 양도소득세신고서류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8.5.6 공부상 지목이 전인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1989.12.30부터 쟁점토지소재지와 연접한 지역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보유하다가 2003.5.9 서○○○외 1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2003.6.30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세액감면대상으로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였고(신고서에 2003.4.30을 잔금일자로 기재),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다 하여 세액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과세하였음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의 여부에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3.11 서○○○외1인에게 쟁점토지를 963백만원(평당 110만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특약사항으로 "①토지거래허가를 득하지 못할 경우 본 계약을 무효로 하고 매도자는 계약금 일억원을 매수자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②계약과 동시 매도자는 건축허가서를 매수자에게 인도하여 매수자로 하여금 건축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건축행위 일체에 협조키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쟁점토지를 양도하기이전에 건축공사가 착공되거나 형질변경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나) 건축허가관련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10.22 ○○○시 ○○○청장에게 건축관계자변경처리신고서를 제출한 데 대해 2002.10.26 청구인에게 처리통보내용은 아래와 같고, 양수자가 2003.9.3 설계변경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쟁점토지가 양도되기 약 7개월 이전에 이미 건축허가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 (다) 도시계획확인도면(2003.5.13 발급)을 보면 쟁점토지와 연접한 토지 중 일부가 잡종지나 대지 등으로 나타나고, 토지거래계약허가증(접수일: 2003.4.9)을 보면 공부상 지목은 "전"이지만 현실지목이 "대지"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처분청의 현지확인복명서(2003.9.25 작성)에 의하면, 쟁점토지 주변이 논과 공장용 가건물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이고 쟁점토지에는 가건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이 확인되며, 사업자등록신청관련서류 등에 의하면, 양수자가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2003.5.9를 개업일자로, 개업전의 용도를 "나대지"로 기재한 부동산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가 양도되기 이전의 건축허가관련자료나 토지거래계약허가증 등에 공부상의 지목과 달리 현실지목이 "나대지"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소재지의 주변토지에 가건물이 존치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에,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실제농지였다고 주장하면서 2003.1.1 기준의 토지특성조사표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할 뿐 신빙성 있는 거증이 없어 쟁점토지가 비록 공부상의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지만 양도당시 실제현황이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 나대지이거나 가건물이 존치한 상태의 잡종지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