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중-0465 선고일 2004.07.23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불구하고 실제 농지 소재지 거주여부로 판단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465(2004. 7. 23)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73.7.9. ○○○ 대지 1,894㎡(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 및 같은리 157-2 전 2,645㎡(이하 "쟁점②토지"라 하고,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2.10.10. 조○○○에게 양도하고 8년이상 자경한 농지라 하여 2002.12.12. 양도소득세를 감면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2003.11.2.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46,296,2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1973.7.9.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02.10.10. 양도시까지 자경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쟁점토지에 현지출장하여 거주농민들에게 탐문조사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실제 경작한 자는 청구인의 조카인 성○○○으로 확인되었고, 또한 청구인은 처(妻)인 박○○○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인 ○○○에서 실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단서 생략)

(2) 같은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②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단서 생략).

(3)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 등】① 영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6조에 규정한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살펴 본다.

(1)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2003.10월 현지에 출장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포도밭으로 경작되었고, 인근에 농막과 농업용창고가 존치되어 있어 양도당시 농지로 사용되었음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妻)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아래와 같다.

○○○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2003.10월 쟁점토지 인근의 농민들로부터 탐문한 바, 청구인이 주민등록을 쟁점토지 인근에 등재하고 실제로는 처(妻)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에서 거주한 사실을 확인한 반면, 청구인은 실제 주민등록 소재지인 쟁점토지 인근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전기료, 수도료, TV시청료 납부영수증 등 거주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제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본다. (가) 청구인 명의로 1991.5.31. 최초 작성된 농지원부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외 벼농사 경작에 공한 3필지 10,426㎡를 소유하고 있고, 동 농지가 임대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청구인이 2000.3월 ○○○장에게 제출한 농지원부작성신청서에는 벼농사로 경작되던 위의3필지 10,426㎡는 성ㅇㅇ에게 임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②토지는 경작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실제 경작하였는지 불분명하다고 보여지며, 쟁점①토지는 아무런 기재된 내용이 없는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2003.10월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의 조카인 성ㅇㅇ이 쟁점토지와 위 벼농사에 공해진 답에 대하여 30여년간 경작한 사실을 확인하였음이 출장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포도경작을 위한 비닐하우스 설치시에 거래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거래명세표 등을 제시하나, (주)○○○이 작성한 거래명세표 등에는 농업용 파이프를 매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거래상대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 파이프 매수자가 청구인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동 증빙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포도밭으로 경작하는데 사용하였다고 보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되고, 또한 쟁점토지 소재지의 이장 김○○○등 3인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02.10월 양도당시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타인에게 임대하지 아니하고 직접 경작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포도밭으로 경작된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실제 경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비료와 농약 등의 구입대금의 지급사실 및 수확물을 처리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 진위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을 사업장으로 하는 ○○○(주)가 2003.12.17. 발급한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7.1.1.∼2000.1.17. 기간(약 23년) 운행사원(시외버스 운전)으로 근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쟁점토지가 농지임에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 인근에서 실제 거주하였음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1977.1.1.부터 약 23년간 시외버스 운행사원으로 근무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사실의 농지원부와 실제 쟁점토지를 경작하였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항 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기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를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