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등록전매입세액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중-0461 선고일 2004.04.12

상가분양거래를 중간지급조건부거래로 보고 등록전 매입세액 해당분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0461(2004. 4. 12) 8pt;">1. 처분개요 청구인은 ○○○건설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로부터 ○○○호(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분양 받기로 하고 총분양대금 1,090,000천원 중 2002.8.14∼2003.3.14 기간중 5회(계약금 포함)에 걸쳐 550,000천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540,000천원은 입주지정일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2002.8.14 분양계약(이하 "당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처분청은 당초계약에 의한 쟁점상가 분양거래를 중간지급 조건부 거래로 보고 분양대금중 청구인의 사업자 등록일인 2003.5.22 이전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550,000천원중 건물분에 대한 매입세액(38,150천원으로 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등록전 매입세액이라 하여 이를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소매매출누락분 2,959,272원을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2003.9.6 청구인에게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42,260,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25 이의신청을 거쳐 2004.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과 2002.8.14 당초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청구인이 계약금등의 지불을 계약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2003.1.27 해약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여 당초계약은 무효화되었고, 당초계약이 무효화된 이후 ○○○과 재협의하여 쟁점상가를 분양받기로 하고 2003.4.16 230,000천원, 2003.4.30 244,200천원을 지급하고 2003.5.23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잔금 모두를 지급하였으므로 쟁점매입세액은 등록전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당초계약을 무효화하고 새로 조건을 변경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변경된 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상가의 등기부에 당초계약 체결일인 2002.8.14이 매매원인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당초계약 내용상 지불하여야 할 총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166,300천원인데 실제 지불한 금액은 1,195,500천원으로 그 차액 29,200천원은 당초계약 조건상 연체료율(연 18%)을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보여지므로 당초계약을 해약한 후 새로 계약을 체결하여 쟁점상가를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상가분양거래를 중간지급조건부거래로 보고 쟁점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반환조건부판매·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⑧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등록은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⑨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당초계약서 제1조에서 쟁점상가분양대금의 납부시기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당초계약내용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중간지급조건부거래에 해당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

(2)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분양받으면서 ○○○에 실제 지급한 분양대금 및 그 지급일은 아래 표와 같다.

○○○

(3) ○○○이 2003.1.17 청구인에게 보낸 해약통보서에는 "계약금 및 중도금 미납부로 수차례 구두 및 유선상으로 독촉을 하였으나 약속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서면상으로 최종 통보하였음에도 답변이 없어 유선상으로 최종 조율을 할려고 시도하였지만 이마저 약속이행이 되지 않아 부득이 해약처리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처분청에서 청구인과 ○○○사이에 2002.8.14 체결한 당초계약이 유효한 계약으로 판단하고 쟁점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계약조건 불이행으로 당초계약은 해약되었고 청구인과 ○○○사이에 새로운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쟁점상가를 취득한 것이므로 쟁점상가 분양거래는 중간지급조건부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쟁점매입세액은 등록전 매입세액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면, (가) 청구인은 당초계약을 무효화 하고 ○○○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여 쟁점상가를 분양 받았다고 주장하나 새로운 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나) 쟁점상가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할 때 매매원인일이 당초계약 체결일인 2002.8.14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실제 지급한 분양대금이 당초계약시 지급키로 한 금액과 유사한 점 등을 볼 때 2003.1.17 해약 통보후 청구인이 대금납부지연 연체료 상당금액(29,200천원)을 당초계약시 약정된 금액(분양금 및 부가가치세 1,166,300천원)에 추가 지급하는 조건으로 상호 합의하여 쟁점상가분양거래를 성사시킨 것으로 보여지므로 당초계약은 유효한 계약이라 할 것이다. (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당초계약 내용이 중간지급조건부거래에 해당된다는 사실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쟁점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고 이를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