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청산 내용이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금전소비대차변경일은 소비대차 약정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사례
잔금청산 내용이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금전소비대차변경일은 소비대차 약정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460(2004. 4. 26) t;">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78.4.17 ○○○ 소재 답 4,63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주)○○○에게 양도한 후, 2002.12.30 검인계약서상 잔금지급 약정일인 2002.5.22을 양도시기로 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산출세액 197,602,329원, 감면세액 197,602,329원, 감면한도 200,000,000원, 납부세액 없음).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인 2002.11.11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3.7.4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74,076,5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산출세액 353,981,937원, 가산세 20,094,642원, 감면 한도 200,000,000원, 고지세액 174,076,570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20 이의신청을 거쳐 2004.1.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1) 청구인은 검인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2002.5.22)을 쟁점 토지의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 바, 검인계약서(2001.10.22)에 의하면 매수자는 (주)○○○, 매매대금은 2,240백만원, 잔금(1억원) 지급약정일은 2002.5.22로 되어 있고, 매수자인 (주)○○○의 법인장부에는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2002.5.22로 기재되어 있으나 대금청산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은 잔금 5억원의 소비대차 전환일인 2001.11.1이라고 주장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부동산매매계약서(2001.4.23)에 의하면 매수자는 유○○○외 3인, 매매대금은 2,240백만원, 잔금(계약금 224백만원을 제외한 2,106백만원 전액) 지급약정일은 2001.10.15로 되어 있다.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에 의하면 2000.4.23∼2001.11.1 기간중 (주)○○○의 대표이사인 유○○○ 등이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1,670백만원(청구인은 현금 70백만원을 포함하여 총 1,740백만원을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송금하였다는 주장임)을 송금하고, 2002.1.4∼2003.3.3 기간중 유○○○ 등이 월 3백만원씩 총 48백만원(청구인은 소비대차로 전환한 잔금 5억원에 대한 이자라는 주장임)을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송금하고, 2003.3.7 유○○○이 5억원(청구인은 위 5억원의 상환이라는 주장임)을 청구인의 처인 이○○○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청구인이 제시한 차용증(2002.12.6)에 의하면 유○○○이 청구인 으로부터 5억원을 차용한 증서로서, "약속어음 5억원(지급기일 2003.3.6)의 지급이 불가능할시 이 차용증으로 대신한다"고 되어 있다.
(3)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매수자인 (주)○○○이 2002.11.1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당초 검인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인 2002.5.22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잔금 5억원의 소비대차전환일인 2001.11.1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매수자는 유○○○외 3인으로 부동산 등기부상 소유권자인 (주)○○○과 상이하고, 동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도 2001.10.15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의 소비대차 전환일인 2001.11.1과 다르며,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유○○○으로부터 5억원에 대한 이자를 수령하고 나중에 5억원을 상환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차용증상의 5억원과 쟁점토지의 잔금과의 관련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한 차용증에 나타나는 약속어음 5억원과의 관련성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위 5억원을 쟁점 토지의 잔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매매잔금 청산일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