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폐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중-0455 선고일 2004.04.09

거래상대방의 폐업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사업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폐업자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은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455(2004. 4. 9) 8pt;">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9.30. 폐업자인 이○○○으로부터 공급가액 21,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2002년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4.1.2. 청구인에게 2002년제2기분 부가가치세 2,879,1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으로부터 실제 기계부품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당시 이○○○이 폐업자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이○○○은 2000.12.31. 폐업신고하고 사업자등록을 반납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사업자이므로 이○○○이 발행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제1의2의 규정에 의해 공제받을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공제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같은 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 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 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 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 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 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 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1993.7.30. 개업하여 금속절삭가공기계를 제조하여 ○○○(주)와 ○○○(주)에 납품하고 있으며, 2002.9.30. 폐업자인 이○○○(2000.12.21.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하여 폐업처리됨)으로부터 자신이 생산하는 기계의 부품인 "FEEDER"를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그 공급대가 23,100,000원을 ○○○은행○○○지점에서 발행된 자기앞수표(○○○)로 지급한 후 2002년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란에 폐업자인 이○○○의 종전 사업자등록번호 및 상호를 기재하고 있어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1호 의2의 규정에 의해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다. (다)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2000.12.21.자 이○○○의 폐업신고서, 쟁점세금계산서 및 관련 거래명세서, ○○○은행 ○○○지점장의 자기앞수표발행확인서, 2002년제2기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경정결의서등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판단 (가) 이○○○은 2000.12.21.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자진 폐업신고하고 이에 따라 ○○○세세무서장이 적법하게 폐업처리한 사업자이므로 청구인이 이○○○으로부터 폐업전의 사업자등록번호 및 상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당시 이○○○의 폐업사실을 몰랐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였으나, 첫거래시 거래상대방의 사업내용등을 확인하는 것은 상거래관행이며, 사업내용의 확인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확인이 필수적임에도 청구인은 이○○○과 첫거래를 하면서 이○○○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1호 의2의 규정에 의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83서1661, 83.10.30 같은 뜻)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