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2004중0454 선고일 2004-03-05

[요지]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제2차납세의무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 이라 한다)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위 관련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3.10.31.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수령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우편종적조회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는 바, 청구법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04.1.29.까지 불복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5일이 경과한 2004.2.3. 심판청구서를 우리 심판원에 접수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기한내에 심판청구서를 접수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