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토지의 이전이 상속에 따른 지분정리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중-0452 선고일 2004.10.05

토지의 소유권이전이 공동상속인간에 확정된 상속지분대로 상속재산이 승계되는 것인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452(2004. 10. 5) 세 7,505,1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 대지 1,435.7㎡, 같은동 ○○○ 대지 1,579㎡, 같은동 ○○○ 대지 1,170.0㎡ 합계 4,184.7㎡(이하 "전체토지"라 한다) 중 1978.8.24. 5822분의 248지분을, 1989.4.17. 5822분의 700지분을 취득[원인: 1976.2.21. 약정(판결)]하여 5822분의 212.14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2001.4.23. 판결(1989.5.17.약정)에 의하여 조○○○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한 후, 2002.5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이행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등기접수일(2001.4.23.)에 조○○○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2003.8.1.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7,505,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24. 이의신청을 거쳐 2004.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 조○○○이 1974년에 사망하여 그 당시 상속인 중 성년이었던 조○○○이 전체토지를 취득하였다가 1989.4.17. 상속인들의 각 상속지분을 확정한 후, 2001.2.1. ○○○지방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1989.4.17. 확정한 청구인의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쟁점토지를 조○○○에게 소유권이전하였는 바, 이는 공동상속인간에 확정된 상속지분대로 상속재산이 승계된 것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공동상속인 중 조○○○은 전체토지를 취득한 후 1989.4.17.까지 3차례나 그 소유권이 변동된 사실로 보아 상속지분이 1989.4.17. 확정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고, 공동상속인이 상속지분을 확정하였다고 제출한 1989.4.17. 작성된 사서증서상의 상속인들의 지분과 민법상의 상속지분 및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지분이 상이하여 상속지분의 확정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등기접수일인 2001.4.23. 쟁점토지가 양도되었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 명의 쟁점토지를 매(妹)인 조○○○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이 양도인지, 아니면 상속에 따른 지분정리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 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 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 기접수일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 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이 1974.12.19. 전체토지의 소유권을 이○○○로부터 이전을 받은 후, 1978.8.24. 전체토지의 5,822분의 992지분이 조○○○, 조○○○, 청구인, 조○○○ 명의로, 5,822분의 330지분이 청구인의 모(母)인 이○○○ 명의로 아래 표와 같이 각각 이전되었다

○○○

(2) 또한, 1984.5.29. 전체토지 중 조○○○의 소유권지분 중 5,822분의 1,101지분이 조○○○ 명의로, 1989.4.17. 동 조○○○의 소유권지분 중 5,822분의 700지분이 청구인명의로, 같은날 조○○○의 사망(1987.8.11)으로 조○○○ 지분(5,822분의 248)이 남편(이○○○)과 자녀(○○○, ○○○)에게 상속되었다가 이○○○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원인: 1987.9.11. 양도)되었으며 상속인들의 지분내역 등은 아래 표와 같다.

○○○

(3) 청구인을 비롯한 상속인들(조○○○, 조○○○, 청구인, 조○○○, 이○○○)은 전체토지에 대한 실제 지분을 아래 표와 같이 확정하였다고 주장하며, ○○합동법률사무소(1989년 등부2282호, 1989.4.17.)에서 공증한 사서증서 원본을 제출하였다.

○○○ (4)○○○지방법원 ○○○민사부가 2001.2.1. 판결○○○한 판결문 중 이 건과 관련된 주요내용을 보면, 조○○○이 전체토지 중 소유한 면적지분 중 조○○○에게 5,822분의 1,870.48 지분을, 이○○○에게 5,822분의 414.78 지분을, 청구인이 전체토지 중 소유한 면적지분중 5,822분의 212.14 지분을 1989.5.17. 약정을 원인으로 조○○○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하였고, 동 판결에 따라 상속인들의 소유권이 2001.4.23. 아래 표와 같이 이전되었다.

○○○

(5) 한편, 국세청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에 의하면, 위 ○○○지방법원 제○○○민사부의 판결○○○에 의하여 조○○○이 전체토지의 본인지분 중 조○○○에게 5,822분의 1,870.48 지분을, 이○○○에게 5,822분의 414.78 지분을 소유권이전한데 대하여 ○○○세무서장은 2003.1월 동 조○○○의 소유권지분이 이전등기가 경료된 2001.4.23.을 양도시기로 보아 조○○○에게 양도소득세 179,986,1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위 2001.4.23.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상속인들이 1989.4.17. 각자의 상속지분을 분할하기로 약정한 사실에 따라 상속지분을 정리한 것으로 인정하여 동 양도소득세를 결정취소하였다.

(6)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해 보면,○○○지방법원 제○○○민사부가 청구인을 비롯한 상속인들이 1989.4.17. 작성하여 ○○법률사무소에서 공증받은 사서증서의 면적지분의 내용대로 청구인이 전체토지의 지분중 5,822분의 212.14 지분을 1989.5.17. 약정을 원인으로 조○○○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한 사실과 위 사서증서에 기재된 청구인의 지분은 528.9㎡,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조○○○의 사서증서상의 지분은 330.58㎡이고, 2001.4.23. 조○○○에게 쟁점토지를 소유권이전하여 청구인의 지분으로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면적은 528.94㎡, 조○○○의 등재된 면적은 330.71㎡임에 비추어, 청구인이 2001.4.23.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조○○○에게 이전한 것은 1989.4.17. 청구인을 비롯한 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지분을 합의한대로 상속지분을 정리한 것에 해당된다고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2001.4.23.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조○○○에게 이전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같은 날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