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퇴직금의 손금귀속시기

사건번호 국심-2004-중-0443 선고일 2004.06.15

중간정산퇴직금이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제로 지급될 것을 요구하고 있고, 노사간에 중간정산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라도 동 합의만으로는 부족하고 중간정산퇴직금이 일부라도 지급되어야만 손금산입의 요건이 갖추어 지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0443(2004. 6. 15)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87년 ○○○공사법에 의하여 ○○○공사 등이 출연하여 설립된 영리법인으로서 기획예산위원회의 "99년도 공기업 경영혁신 추진지침(1999.1월)"에 따라 1999.12.29 퇴직금 중간정산 기준일을 1999.12.31로 하는 퇴직금제도개선협약 및 단체협약을 노사가 체결하고, 2000.1월중 전직원을 대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받아 2000.1.29 중간정산퇴직금 5,428,336,685원(이하 "쟁점퇴직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퇴직금 중간정산 기준일이 속하는 1999사업연도 손금으로 계상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2003.7.21∼2003.9.5 기간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제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퇴직금의 손금산입 시기를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실제 퇴직금 지급일이 속하는 2000사업연도로 보고 기타일반관리비 등 1,464백만원을 필요경비불산입하도록 하는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받은 자료에 의하여 2003.10.20 청구법인에게 1999사업연도 법인세 3,410,645,400원(쟁점퇴직금관련 법인세: 1,519백만원, 가산세: 1,134백만원 포함)을 경정고지하고 2000사업연도는 쟁점퇴직금관련 법인세액 1,519백만원을 감액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는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쟁점퇴직금은 1999사업연도의 손금계상 당시 법인세법 기본통칙 2-9-15...16(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에 따른 급부이고, 국세청의 질의회신(법인 46012-730, 1998.3.25) 등 다수의 행정해석에서도 중간정산 퇴직금의 귀속시기를 권리와 의무가 확정된 날로 해석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1999사업연도에 손금계상한 쟁점퇴직금을 손금부인하는 근거로 2000.10.20 개정·시행된 법인세법 기본통칙 26-44...1(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제2항 제5호의 "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로 하였으나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며, 쟁점퇴직금의 귀속시기는 관련법령 등에 근거한 단체협약의 내용에 따라 그 권리의무가 확정된 정산기준일을 손금의 귀속시기로 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퇴직금 중간정산 절차 및 시행지침 등에 따르면 중간정산은 직원 청구에 한하고 있어 직원의 신청서 및 서약서의 제출 없이는 퇴직금 중간 정산이 불가능하고, 지급시기 및 방법 등도 직원이 청구한 후 사장이 결정하기로 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퇴직금의 권리의무는 직원이 퇴직금을 신청한 2000년 1월 이후 청구법인의 지급에 의하여 확정되었음이 명백할 뿐만아니라,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시기와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과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요건에 의하여 중간정산퇴직금이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제로 지급될 것을 요구하고 있고, 노사간에 중간정산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라도 동 합의만으로는 부족하고 중간정산퇴직금이 일부라도 지급되어야만 손금산입의 요건이 갖추어 지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2000.1.29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 중 1999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쟁점퇴직금을 손금부인하고 2000사업연도 손금으로 추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노사가 협약을 체결(1999.12.29)하여 사업연도말(1999.12.31)을 기준으로 중간 퇴직금을 정산하기로 하고, 실제 지급은 다음 사업연도(2000.1.29)에 한 경우 중간정산 퇴직금의 손금귀속시기를 언제로 할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이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3.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 (3)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③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제43조를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4)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9.12.29 기획예산위원회의 공기업 및 자회사에 대한 '99년도 공기업 경영혁신 추진지침에 따라 노사간 퇴직금제도 개선 협약을 체결하여 기 적치된 퇴직금에 대한 중간정산을 1999.12.31 기준으로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전직원은 2000.1.14∼2000.1.18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및 서약서를 청구법인의 사장에게 제출하였고, 이에따라 청구법인은 2000.1.29 쟁점퇴직금을 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중간정산기준일(1999.12.31)이 속한 1999사업연도 손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음이 '99년도 공기업 경영혁신 추진지침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지방국세청장이 2003.7.21∼2003.9.5 기간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퇴직금의 손금귀속 사업연도를 쟁점퇴직금의 지급일(2000.1.29)이 속한 2000사업연도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반면, 청구법인은 손익의 귀속시기는 권리의무가 확정된 중간정산기준일(1999.12.31)이 속한 1999사업연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에서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며, 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이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를 포함한다"고 규정하여 중간정산퇴직금의 손금산입 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그것이 실제 지급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이는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인 만큼, 노사간에 중간정산퇴직금을 분할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라도 그 합의만으로는 부족하고 분할 지급하기로 한 중간정산퇴직금이 한번이라도 지급되어야만 손금산입의 요건이 갖추어 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나) 청구법인의 사장이 1999.12월 6개 도로관리소 등 산하전기관에 통보한 퇴직금 중간정산제 시행지침(안)에 의하면, 제1조【목적】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기업에게는 퇴직금을 분산 지급하여 경영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신청】퇴직금 중간정산을 원하는 직원은 회사에서 정한 기간중에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및 서약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결정기준과 구분】①퇴직금의 중간정산은 지침 제3조에 의거 직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근로자의 청구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없다.

③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직원의 퇴직금 청구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수용여부 및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은 회사의 경영여건을 고려하여 사장이 결정한다. 제8조【수용여부의 결정】①퇴직금 중간정산의 최종 수용여부에 대한 판단은 제3조의 기간마감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의 대표자 이○○○ 외1의 확인서(2003.8)에서 "당사는 사용인의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1999.12.31일을 기준으로 중간정산하기로 하고 1999년의 손금으로 하여 미지급 처리하였으나, 실제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금중간정산시행지침 제3조(신청) 및 제4조(결정기준과 구분)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의하여 2000년 1월에 직원별로 퇴직금중간정산 신청을 받아(근로자의 신청없이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수 없음) 시행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인력관리실장이 재무관리실장에게 통보한 퇴직금중간정산자금판단(2000.1.17)에서 "전직원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지급함에 있어 일시에 많은 자금이 소유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퇴직금을 일시지급할 것인지 분할지급할 것인지 등 퇴직금 지급과 관련한 귀실의 자금집행 가능여부를 검토, 회신하여 주기 바란다"고 하여 2000.1.17 이후에 퇴직금 집행 방안이 마련되었음이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은 퇴직금의 현금지급이 지연된 이유는 협의일과 기준일이 촉박하였고, 종업원에 기 대여된 생활안정자금을 회수할 경우 노조의 반발이 예상될 뿐만아니라 일시에 거액의 현금지출시 운영자금이 소진되는 문제점이 있어 신청이 완료되어 종업원과의 분쟁여지가 해소되고 운영자금의 부분적 확보가 이루어진 후 현금을 지급하게 되었으므로 쟁점퇴직금에 대한 권리의무가 확정된 중간정산기준일을 손금의 귀속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쟁점퇴직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건일정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3)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퇴직금의 귀속시기를 단체협약의 내용에 따라 그 권리의무가 확정된 정산기준일(1999.12.31)이라고 주장하나,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에 의하여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 하여야 하는바, 손금산입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노사합의만으로는 부족하고 중간정산퇴직금이 지급되어야만 손금산입요건이 갖추어 지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법인은 2000.1월에 직원별로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을 받은 후 사장이 최종 수용여부를 결정하였고, 쟁점퇴직금의 지급방법도 2000.1월에서야 확정되는 등의 정황으로 보아 쟁점퇴직금에 대한 권리의무 역시 1999.12.31 기준으로 원칙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구체적인 대상, 절차, 금액 등이 2000.1월에야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퇴직금의 손익귀속시기를 2000사업연도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