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공세금계산서로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4-중-0441 선고일 2004.05.17

실지거래인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441(2004. 5. 17)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년도중에 김○○○(○○○ 대표자)으로부터 70,960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종합소득세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2003.12.5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43,039,32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김○○○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에 상당하는 원자재를 구입하고 대금은 통장송금과 현금결제 방법으로 지급하였는 바, 청구인의 통장에서 김○○○의 처 한○○○에게 1999.9.11부터 2001.3.2까지 47,456천원이 송금된 것이 확인되고, 현금지급을 위하여 청구인의 계좌에서 72,589천원이 인출된 것이 확인되며, 거래사실확인서, 거래명세서 등에 의하여 실지거래가 확인됨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1999년도중에 김○○○의 처 한○○○에게 송금한 금액은 4,718천원으로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송금으로 보기에는 너무 소액이고 청구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또한 김○○○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은 위 금융자료 외에 거래사실확인서 등만 제시하고 실지거래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김○○○은 1998.12.15 폐업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자로서 1999년 제2기중 매입금액은 16,271천원에 불과함에도 매출금액은 384,193천원으로 되어 있어 가공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실지거래 인정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9년도중에 김○○○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종합소득세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1999.9.11부터 2001.3.2까지 청구인의 ○○○ 계좌○○○에서 김○○○의 처 한○○○에게 송금된 내역은 다음 과 같으며, 청구인은 위 송금액과는 별도로 동 계좌에서 인출한 72,589천원이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에 대한 대금지급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동 계좌에서 인출한 사실만 확인되고 대금을 지급받은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

(3) 1997년 1기부터 2001년 2기까지의 김○○○이 운영한 ○○○철강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 와 같다.

○○○

(4) 국세청 전산조회결과 ○○○철강의 사업장에는 1998.11.30.자로 산업기계제조업을 영위하는 ㅇㅇ기계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는 바, 처분청은 ○○○철강의 소재지가 불명하다고 하여 1998.12.15. 직권폐업하였음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은 김○○○과의 실지거래를 주장하면서, 위 송금자료외에 사인간에 작성된 김○○○의 사실확인서와 거래명세서, 입금표 등만 제시하고 있고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은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는 없다

(6) 살피건대, 김○○○이 운영하던 ○○○철강은 1998.12.15 직권폐업되어 쟁점세금계산서 발행당시에 김○○○은 사업자가 아니었고, 1999년 제2기중에 김○○○은 16,271천원만 매입한 것으로 신고한 반면 김○○○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거래상대방들은 384,193천원을 매입한 것으로 신고하였는 바, 김○○○이 16,271천원의 매입으로 23배나 되는 매출을 실현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쟁점세금계산서 70,960천원보다도 김○○○이 매입하였다고 신고한 금액이 적은 사실로 보아 김○○○이 청구인에게 원자재를 공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과, 청구인이 1999년도중 송금한 4,718천원은 쟁점세금계산서 70,960천원의 일부에 불과하여 실물거래대금인지가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이 인출한 금액도 김○○○에게 지급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은 김○○○과의 실지거래를 주장하면서 위 금융자료외에 사인간에 작성된 거래확인서 등만 제시하고 있고 원재료 수불부 현금출납장 등 실지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실물을 매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실물을 매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이를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